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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1분기 매출 15.4% ↑…톡신·필러 최대 실적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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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9, 2024, 16:05:25

매출 743억원..영업이익 240억원·29.5% ↑
톡신·필러·코스메틱 등 전 품목 고루 성장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이 7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다고 9일 공시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과 HA필러가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역대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240억원으로 전년 대비 29.5%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27억원으로 33.8% 늘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는 국내에서 300단위 대용량 제품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호주·일본·태국·대만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매출은 46%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HA필러(더채움·바이리즌 스킨부스터 HA) 매출은 전년 대비 12% 신장했습니다. 더채움 론칭 10주년을 맞아 국내에서 다양한 마케팅 및 학술 활동을 지속했고 아시아 태평양·북남미·유럽 등 전 지역에서 매출이 고르게 증가했습니다.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웰라쥬’ 매출은 전년보다 50.8% 늘었습니다. 

 

휴젤은 하반기에도 국내외 시장 확대에 주력합니다.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를 주제로 국내외 의료전문가 대상 학술 세미나 및 트레이닝 등을 전개하고 용량별 시술 가이드 및 병용 시술 가이드를 제공해 글로벌 톡신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최근 '더채움(수출명 리볼렉스, 더말렉스, 퍼스니카)'의 품목허가를 획득한 태국·레바논·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현지 KOL을 대상으로 론칭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신규 시장 안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휴젤 관계자는 "톡신·필러·화장품 등 모든 품목이 국내외 시장에서 전방위적으로 성장하며 역대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며 "휴젤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각 브랜드별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글로벌 시장 확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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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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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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