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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총] 포스코건설, ‘포스코E&C’로 이름 변경…“친환경 기업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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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0, 2023, 16:03:13

2023년 정기주주총회 열고 사명 변경 확정
친환경·미래성장 사업 획기적 확대 추진
지속가능 기업으로 성장 및 도약 모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건설이 친환경 미래 신성장 선도 기업으로 성장을 위해 사명을 '포스코이앤씨(POSCO E&C)'로 변경합니다.

 

포스코건설은 2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내년 창립30주년을 앞두고 친환경 미래 신성장 선도 기업으로의 의지를 담아 '포스코이앤씨'로 사명 변경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사명 변경은 친환경·미래 사업 확장, 디지털 기반 생산성 향상, 위기에 강건한 경영관리 체계 구축 등 전략적 미래 혁신 방향을 수립하고, 폭발적으로 성장 및 도약하는 퀀텀리프의 원년으로 결의를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이앤씨(E&C)는 에코 앤 챌린지(Eco & Challenge)의 약자로, 자연처럼 깨끗한 친환경 미래사회 건설 및 더 높은 곳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명명했습니다. 

 

포스코건설 측은 "기존 건설업을 뛰어 넘어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가치를 실현하고, 친환경 미래사회 건설을 위해 끝없이 업의 한계에 도전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그린 라이프 위드 더샵’의 이미지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사명변경을 계기로, 저탄소철강 분야인 수소환원제철과 이차전지 원료소재 분야의 EPC(설계, 조달, 시공)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 그린 라이프 주거모델을 상품화하는 등 친환경·미래성장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탑티어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와 더불어 '에코 앤 챌린지' 조직문화 조성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안전·품질·생산성·수익성 등 모든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위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주총 이후 진행된 '신 사명 선포식'에서 한성희 사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친환경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더 큰 성장과 도약을 이뤄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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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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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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