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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총]첫 적자 롯데하이마트, 경영진 교체…남창희 대표 '지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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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7, 2023, 17:03:44

27일 정기주총서 사내이사 3명 교체
창사 첫 적자 속 인적 쇄신·신사업 확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하이마트가 경영진을 대거 교체합니다. 고물가에 지난해 창사 첫 적자 등 사업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경영 전문가를 전방에 배치하며 실적 반등을 노립니다.

 

롯데하이마트는 27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제3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총에서는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남창희 대표이사가 롯데하이마트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또 김홍철 롯데유통군HQ 인사혁신본부장, 문병철 온·오프통합상품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새롭게 선임했습니다.

 

1966년생인 남창희 대표는 30년 경력의 유통 전문가입니다. 2017~2018년 롯데쇼핑 마트사업부 MD 본부장, 2019년 롯데쇼핑 마트사업부 고객본부장, 2020~2022년 롯데쇼핑 슈퍼사업부 대표를 거쳐 지난해 12월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에 내정됐습니다.

 

최근 가전시장에서 온라인 이커머스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가전 양판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롯데하이마트도 지난해 창사 첫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남창희 대표를 비롯 새 경영진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3조33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감소했습니다. 영업손실은 520억원으로 창사 이후 첫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주총 안건에는 신사업도 눈길을 끕니다. 이날 롯데하이마트는 정관 변경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암호화자산(NFT포함)의 개발, 매매 및 중개업'을 신규 사업목적에 추가했습니다. NFT(대체불가토큰) 발행 및 판매, 중개 등을 위해서라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다양하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리 사업 목적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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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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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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