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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보험설계사, 법적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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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25, 2017, 12:06:00

보험사·설계사 등이 기술 이용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가능..AI가 직접 모집하는 것은 법 개정 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인공지능이 보험모집에 활용될 경우, 보험업법상 정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모집종사자가 인공지능의 기능을 사용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만약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보험모집을 할 경우에는 법적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백영화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모집채널에 따른 규정 정비 관련 검토’ 연구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현재 금융업종 중 인공지능 활용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투자자문이나 자산운용 업종이다. ‘로보어드바이저’로 불리는 서비스가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하고 있는 것. 특히 지난 5월에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 개입 없이 고객에게 직접 투자자문이나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보험업종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 여부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백 연구위원의 입장이다. 특히, 보험모집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보험업법에 위배되는 점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법 제83조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며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원 또는 직원을 열거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업법상 인공지능이 보험모집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우선, 보험모집종사자가 인공지능의 기능이나 분석결과를 활용해 보험모집을 하는 단계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는 현행 보험업법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이 주도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도구로써 이용되는 것은 상관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사람의 손을 떠나 독자적으로 보험모집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현행법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모집 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업법 제83조에 인공지능을 독자적인 보험모집종사자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검토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인공지능에게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 연구위원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보험모집종사자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일단,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허용된다는 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놓는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백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별도의 독자적인 보험모집종사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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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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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10:21:16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필수 핵심 기능과 간소화한 요금제로 통신 미니멀리즘을 구현하고 포인트 혜택을 더한 디지털 통신 브랜드 '에어(air)'를 론칭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에어는 자급제 단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이심 단독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 및 개통은 13일부터 가능합니다. 에어는 자급제 단말을 사용 중인 2030 고객들의 니즈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됐습니다. 브랜드명 '에어'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핵심 서비스와 혜택만 담아 복잡함은 없애고 공기처럼 가벼운 통신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에어의 특징은 크게 ▲데이터 중심의 단순한 요금제 ▲활용도 높은 포인트 ▲완결적 처리가 가능한 셀프 개통 ▲365일 운영하는 고객센터 ▲핵심만 추린 부가서비스(로밍, 통신편의, 보안) 등입니다. 자급제 단말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말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에어의 요금제는 고객 선호가 가장 높은 5G 핵심 데이터 구간 6개로 구성됩니다. 필수적인 데이터와 음성 통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 혜택을 없애 월정액 요금을 낮췄습니다. 2만9000원(7GB)부터 최대 5만8000원(무제한)으로 구성되며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모든 요금제는 기본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지정된 속도로 추가 요금 없이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GB 이하 요금제는 기본 제공 데이터 모두 테더링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71GB 이상은 최대 50GB까지 테더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 앱에서 여러 미션을 수행해 쌓을 수 있는 '에어 포인트'는 모바일상품권 구매와 요금 납부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션으로는 걸을수록 포인트가 쌓이는 '만보기', 밸런스 게임에 참여하고 포인트를 받는 '오늘의 픽' 등입니다. 에어 포인트는 회선 가입과 무관하게 에어 앱 가입만 하면 적립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은 회선 가입 후 가능합니다. 요금 납부에는 매월 최대 5000포인트까지 적용할 수 있고 잔여 포인트는 포인트샵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에어의 포인트샵에서는 네이버페이포인트, 편의점·백화점·올리브영 상품권 등 1000여종의 인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에어 앱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앱 하나로 모든 것을 쉽고 편리하고, 직관적인 고객 경험을 구현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SKT는 강조했습니다. 에어 서비스는 회원가입부터 개통, 해지, 고객상담, 부가서비스 가입 등 모든 서비스를 앱을 통해 고객이 셀프로 처리 가능합니다. 특히, 회선 가입 과정을 쉽고 빠르게 바꿨습니다. 고객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단계를 최소화하고 ▲즉시 개통이 가능한 이심(eSIM) 우선 지원 ▲신청 후 당일 수령 가능한 유심 배송 ▲해피콜 없는 자동 유심 개통으로 빠른 셀프 개통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말, 밤 등 즉시 개통이 불가능한 시간대에는 예약 가입 기능을 통해 예약하면 개통 가능한 날 오전 9시에 자동 개통됩니다. 에어 고객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에어 서비스 전문 상담원을 통해 실시간 1:1 채팅 상담을 제공합니다. 향후에는 AI기반 챗봇 상담을 도입해 고객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가서비스는 로밍 서비스를 포함해 ▲컬러링, 콜키퍼와 같은 통화 편의 ▲문자스팸 필터링, 유심보호서비스와 같은 보안상품 등으로 구성되며 고객이 필요한 부가서비스는 앱에서 직접 선택해 가입하고 해지도 앱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SKT는 향후 프로세스 고도화 및 AI 접목으로 에어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제휴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의 디지털 통신 경험 혁신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SKT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 동안 에어 출시 사전 알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에어' 이벤트 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얼음 깨기 게임에 참가하면 최대 3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이용하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벤트 후 에어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면 13일에 출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에어는 2030 고객들이 기존 통신 서비스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꼼꼼히 살펴가며 개통부터 해지까지 모든 통신 경험을 새롭게 구성한 서비스"라며 "디지털 세대의 특화된 요구를 충족시키는 틈새 전략과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통해 기존 통신 서비스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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