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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비자 고지의무 완화..“취지는 좋지만 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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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25, 2017, 12:06:00

보험사가 건강정보 관련 질문하면 계약자는 답변..보험사에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
보험사, 계약자 건강정보 열람 못해 답변 검증 불가..금소연 “건보공단이 중간에 나서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가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건강정보를 계약자에게 직접 묻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중요 건강정보를 알려야만 한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은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취급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 29일, 정운천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을 15명의 국회의원들을 대표해 발의했다. 계약자는 보험사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성실히 고지하면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고지의무란 보험 계약 전, 계약자가 보험사에게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말한다. 고지의무는 계약 성립의 전제이기 때문에, 만약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고지해야하는 건강정보는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치료·입원 ▲2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입원·수술로 7일 이상 치료했거나 30일 이상 투약한 경우 등이다.

문제는 보험계약자들이 고지의무를 사전에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 보험 계약 체결 때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갔던 부분이, 추후에 몸에 문제가 생겨 보험금을 청구할 때 문제가 돼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마저 해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사가 중요 건강정보에 대해 계약자에게 질문을 하도록 규정하게 되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고지의무를 더 잘 준수할 수 있고,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운천 의원 측의 입장이다. 또한, 개정안은 고지의무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등 텍스트로도 가능하게 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에서는 정보의 정확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가 질문하고 계약자가 대답하는 방식은 고지의무의 책임을 보험사에 일부 전가하는 셈인데, 과연 보험사가 계약자의 대답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이다. 

모 생보사 관계자는 “현행 고지의무는 계약자가 거짓말을 했을 경우, 책임을 온전히 본인이 져야하기 때문에 고지한 내용을 보험사가 따로 검증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보험사도 일부 책임을 지는 상황이면 반드시 계약자의 대답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 건강정보라 보험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보험사들이 개인의 건강정보를 따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민 건강정보는 국가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도 보험업계와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보공단이 나서지 않는 이상, 고지의무 문제는 단순히 보험사가 질문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5년 전 진료 기록이나 병력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약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고지의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계약자를 대신해 고지의무와 관련된 건강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건강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보험사에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예컨대, 보험사가 건보공단에 고지의무 관련한 개인 정보를 문의하면, 건보공단은 ‘예’ 혹은 ‘아니오’로만 대답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발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토하는 단계”라며 “소비자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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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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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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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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