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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비자 고지의무 완화..“취지는 좋지만 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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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25, 2017, 12:06:00

보험사가 건강정보 관련 질문하면 계약자는 답변..보험사에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
보험사, 계약자 건강정보 열람 못해 답변 검증 불가..금소연 “건보공단이 중간에 나서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가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건강정보를 계약자에게 직접 묻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중요 건강정보를 알려야만 한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은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취급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 29일, 정운천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을 15명의 국회의원들을 대표해 발의했다. 계약자는 보험사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성실히 고지하면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고지의무란 보험 계약 전, 계약자가 보험사에게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말한다. 고지의무는 계약 성립의 전제이기 때문에, 만약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고지해야하는 건강정보는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치료·입원 ▲2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입원·수술로 7일 이상 치료했거나 30일 이상 투약한 경우 등이다.

문제는 보험계약자들이 고지의무를 사전에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 보험 계약 체결 때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갔던 부분이, 추후에 몸에 문제가 생겨 보험금을 청구할 때 문제가 돼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마저 해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사가 중요 건강정보에 대해 계약자에게 질문을 하도록 규정하게 되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고지의무를 더 잘 준수할 수 있고,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운천 의원 측의 입장이다. 또한, 개정안은 고지의무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등 텍스트로도 가능하게 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에서는 정보의 정확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가 질문하고 계약자가 대답하는 방식은 고지의무의 책임을 보험사에 일부 전가하는 셈인데, 과연 보험사가 계약자의 대답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이다. 

모 생보사 관계자는 “현행 고지의무는 계약자가 거짓말을 했을 경우, 책임을 온전히 본인이 져야하기 때문에 고지한 내용을 보험사가 따로 검증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보험사도 일부 책임을 지는 상황이면 반드시 계약자의 대답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 건강정보라 보험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보험사들이 개인의 건강정보를 따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민 건강정보는 국가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도 보험업계와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보공단이 나서지 않는 이상, 고지의무 문제는 단순히 보험사가 질문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5년 전 진료 기록이나 병력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약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고지의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계약자를 대신해 고지의무와 관련된 건강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건강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보험사에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예컨대, 보험사가 건보공단에 고지의무 관련한 개인 정보를 문의하면, 건보공단은 ‘예’ 혹은 ‘아니오’로만 대답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발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토하는 단계”라며 “소비자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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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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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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