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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비자 고지의무 완화..“취지는 좋지만 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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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25, 2017, 12:06:00

보험사가 건강정보 관련 질문하면 계약자는 답변..보험사에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
보험사, 계약자 건강정보 열람 못해 답변 검증 불가..금소연 “건보공단이 중간에 나서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가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건강정보를 계약자에게 직접 묻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중요 건강정보를 알려야만 한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은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취급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 29일, 정운천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을 15명의 국회의원들을 대표해 발의했다. 계약자는 보험사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성실히 고지하면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고지의무란 보험 계약 전, 계약자가 보험사에게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말한다. 고지의무는 계약 성립의 전제이기 때문에, 만약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고지해야하는 건강정보는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치료·입원 ▲2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입원·수술로 7일 이상 치료했거나 30일 이상 투약한 경우 등이다.

문제는 보험계약자들이 고지의무를 사전에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 보험 계약 체결 때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갔던 부분이, 추후에 몸에 문제가 생겨 보험금을 청구할 때 문제가 돼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마저 해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사가 중요 건강정보에 대해 계약자에게 질문을 하도록 규정하게 되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고지의무를 더 잘 준수할 수 있고,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운천 의원 측의 입장이다. 또한, 개정안은 고지의무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등 텍스트로도 가능하게 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에서는 정보의 정확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가 질문하고 계약자가 대답하는 방식은 고지의무의 책임을 보험사에 일부 전가하는 셈인데, 과연 보험사가 계약자의 대답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이다. 

모 생보사 관계자는 “현행 고지의무는 계약자가 거짓말을 했을 경우, 책임을 온전히 본인이 져야하기 때문에 고지한 내용을 보험사가 따로 검증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보험사도 일부 책임을 지는 상황이면 반드시 계약자의 대답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 건강정보라 보험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보험사들이 개인의 건강정보를 따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민 건강정보는 국가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도 보험업계와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보공단이 나서지 않는 이상, 고지의무 문제는 단순히 보험사가 질문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5년 전 진료 기록이나 병력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약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고지의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계약자를 대신해 고지의무와 관련된 건강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건강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보험사에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예컨대, 보험사가 건보공단에 고지의무 관련한 개인 정보를 문의하면, 건보공단은 ‘예’ 혹은 ‘아니오’로만 대답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발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토하는 단계”라며 “소비자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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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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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디지털 통신 서비스 ‘에어’ 론칭…앱으로 구현한 통신 미니멀리즘

SKT, 디지털 통신 서비스 ‘에어’ 론칭…앱으로 구현한 통신 미니멀리즘

2025.10.01 10:21:16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필수 핵심 기능과 간소화한 요금제로 통신 미니멀리즘을 구현하고 포인트 혜택을 더한 디지털 통신 브랜드 '에어(air)'를 론칭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에어는 자급제 단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이심 단독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 및 개통은 13일부터 가능합니다. 에어는 자급제 단말을 사용 중인 2030 고객들의 니즈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됐습니다. 브랜드명 '에어'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핵심 서비스와 혜택만 담아 복잡함은 없애고 공기처럼 가벼운 통신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에어의 특징은 크게 ▲데이터 중심의 단순한 요금제 ▲활용도 높은 포인트 ▲완결적 처리가 가능한 셀프 개통 ▲365일 운영하는 고객센터 ▲핵심만 추린 부가서비스(로밍, 통신편의, 보안) 등입니다. 자급제 단말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말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에어의 요금제는 고객 선호가 가장 높은 5G 핵심 데이터 구간 6개로 구성됩니다. 필수적인 데이터와 음성 통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 혜택을 없애 월정액 요금을 낮췄습니다. 2만9000원(7GB)부터 최대 5만8000원(무제한)으로 구성되며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모든 요금제는 기본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지정된 속도로 추가 요금 없이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GB 이하 요금제는 기본 제공 데이터 모두 테더링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71GB 이상은 최대 50GB까지 테더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 앱에서 여러 미션을 수행해 쌓을 수 있는 '에어 포인트'는 모바일상품권 구매와 요금 납부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션으로는 걸을수록 포인트가 쌓이는 '만보기', 밸런스 게임에 참여하고 포인트를 받는 '오늘의 픽' 등입니다. 에어 포인트는 회선 가입과 무관하게 에어 앱 가입만 하면 적립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은 회선 가입 후 가능합니다. 요금 납부에는 매월 최대 5000포인트까지 적용할 수 있고 잔여 포인트는 포인트샵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에어의 포인트샵에서는 네이버페이포인트, 편의점·백화점·올리브영 상품권 등 1000여종의 인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에어 앱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앱 하나로 모든 것을 쉽고 편리하고, 직관적인 고객 경험을 구현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SKT는 강조했습니다. 에어 서비스는 회원가입부터 개통, 해지, 고객상담, 부가서비스 가입 등 모든 서비스를 앱을 통해 고객이 셀프로 처리 가능합니다. 특히, 회선 가입 과정을 쉽고 빠르게 바꿨습니다. 고객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단계를 최소화하고 ▲즉시 개통이 가능한 이심(eSIM) 우선 지원 ▲신청 후 당일 수령 가능한 유심 배송 ▲해피콜 없는 자동 유심 개통으로 빠른 셀프 개통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말, 밤 등 즉시 개통이 불가능한 시간대에는 예약 가입 기능을 통해 예약하면 개통 가능한 날 오전 9시에 자동 개통됩니다. 에어 고객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에어 서비스 전문 상담원을 통해 실시간 1:1 채팅 상담을 제공합니다. 향후에는 AI기반 챗봇 상담을 도입해 고객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가서비스는 로밍 서비스를 포함해 ▲컬러링, 콜키퍼와 같은 통화 편의 ▲문자스팸 필터링, 유심보호서비스와 같은 보안상품 등으로 구성되며 고객이 필요한 부가서비스는 앱에서 직접 선택해 가입하고 해지도 앱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SKT는 향후 프로세스 고도화 및 AI 접목으로 에어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제휴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의 디지털 통신 경험 혁신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SKT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 동안 에어 출시 사전 알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에어' 이벤트 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얼음 깨기 게임에 참가하면 최대 3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이용하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벤트 후 에어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면 13일에 출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에어는 2030 고객들이 기존 통신 서비스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꼼꼼히 살펴가며 개통부터 해지까지 모든 통신 경험을 새롭게 구성한 서비스"라며 "디지털 세대의 특화된 요구를 충족시키는 틈새 전략과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통해 기존 통신 서비스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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