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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갈치·고등어 행사 진행..“물량 확보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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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0, 2016, 10:10:30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갈치 물량 줄어 가격 ↑..장기화되면 고등어에도 영향

[인더뉴스 조성원 기자] 롯데마트가 현재 갈치와 고등어의 국내 물량 부족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26일까지 갈치, 고등어 행사를 진행해 국내산 냉동 갈치()’를 마리당 6480원에 선보인다. 엘포인트(L.POINT) 회원에게는 노르웨이 자반고등어(800g 내외)’4600(비회원가 7800)에 판매한다.

 

갈치의 경우 국내에 자리 잡은 세네갈산(냉동)을 비롯해 지난해 첫 선을 보였던 아랍에미리트산 외에도 올해 처음으로 필리핀산 생물 갈치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고등어 역시 노르웨이 현지 업체와의 직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최근 보름간 갈치의 산지위판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반면 고등어는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매출에도 영향을 줘 롯데마트에선 10(10/1~10/17) 들어 고등어 매출은 53.7% 늘어난 반면, 갈치 매출은 -28.1%로 감소했다.

 

이런 결과는 지난 6월 결렬된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이 금지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당 수역에서의 갈치 할당량을 늘리려 하는 한국과 줄이려 하는 일본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해 배타적 경제수역 조업이 현재까지 중단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갈치의 경우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주 서귀포에서 남쪽으로 200km 이상 떨어진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주로 조업되기 때문에, 어업협정이 타결되지 않는 한 갈치 기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등어는 여름부터 겨울까지 제주도와 서해 인근에서 주로 잡히기 때문에 한일어업협정 결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왔다.

 

그러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획되는 고등어가 전체 생산량의 9%(11689)에 달하기 때문에 어업협정 결렬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후 고등어 수급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다. (참고 : 갈치는 전체 생산량의 4.5%41049톤 수준, 해양수산부 자료)

 

곽명엽 롯데마트 수산MD(상품기획자)갈치, 고등어는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산물인만큼 한일어업협정 추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 시나리오까지 작성하는 등 만반의 사태에 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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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wj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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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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