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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체 ‘GS나누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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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0, 2016, 10:10:32

GS리테일 임직원이 아닌 경영주로 구성된 가맹자 사업자 단체의 수상은 업계 최초

[인더뉴스 조성원 기자] 편의점 경영주로 구성된 봉사단체가 뜻 깊은 상을 수상했다.

 

GS리테일은 봉사단체 ‘GS나누미가 지난 19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상암동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꿈스퀘어에서 진행된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수상은 GS25의 임직원이 아닌 중부권 지역 경영주 협의회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GS나누미의 꾸준하고 헌신적인 활동이 인정받아 결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GS나누미는 2006년 처음 만들어진 자원봉사단체로 과거에는 전국에서 근무하는 GS리테일 임직원만 참여했다. 현재는 임직원의 가족, GS25 가맹점 경영주, 스토어매니저(아르바이트근무자), 고객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GS나누미는 정기적으로 주변의 복지시설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배달, 김장김치 담그기, 무료배식활동, 양로원과 고아원 미화활동 등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전국 각 지역 GS나누미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인정받아 GS리테일의 명의로는 수차례 수상해 왔다. 하지만 경영주로 구성된 가맹자 사업자 단체가 수상한 것은 GS리테일에서뿐만 아니라 편의점 업계에서도 최초인 사례로 그 의미가 남다른 것.

 

이번에 수상한 GS나누미는 GS25 중부권 경영주 협의회가 만들어진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대전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GS25 중부권 경영주 협의회는 대전과 충청도 등에서 GS25를 운영하는 가맹 경영주들의 모임으로 20137월 발족했다. 이후 본부 임직원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중부권지역 편의점 현장의 목소리를 GS25 경영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가맹경영주와 본부 간 상호신뢰 구축과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에 대표로 수상을 한 박재두 GS25 중부권 경영주 협의회 회장은 전국의 모든 GS나누미들이 노력해준 덕분에 중부권지역 경영주 협의회 GS나누미가 대표로 이런 큰 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이 그동안 마음은 있었지만 참여하지 못했던 전국의 GS25 경영주 협의회 회원들이 봉사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으면 한다나아가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경영주들이 한마음으로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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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wj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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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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