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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내달부터 대리운전특약 보험료 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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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2, 2016, 06:09:00

10월부터 대리운전 기본 보험료 올리기로..손해율 높은 탓인듯
대리운전보험 손보사 7곳서만 인수..“사고많아 인수 기피 대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KB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의 대리운전특약 보험료를 인상한다. KB손보는 우리나라 대리운전 보험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부화재와 삼성화재까지 더하면 이들 보험사가 전체 대리운전 보험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KB손보는 지난 3월 동부화재와 함께 카카오 대리운전보험 전용 상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당시 KB손보는 카카오를 이용해 우량 대리운전기사가 유입돼 손해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전체 대리운전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소폭이나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10월부터 자동차보험의 대리운전특약의 담보별 기본보험료가 1% 가량 올라간다. 대리운전보험의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개인이 아닌 업체에 등록된 경우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일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47만명에 달한다. 대리운전업체는 3850여개, 대리운전기사 규모는 8만 70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리운전업체 소속 운전자는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의 보험료가 적용된다.


현재는 보험사가 대리운전의 단체보험 할증율과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작년 여름 금감원은 대리운전업체와 업계 등과 논의해 지금보다 보험료 할증율을 20%p~100%p정도 낮추고, 할인율은 10%p~20%p정도 높였다.


대리운전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7개사다. KB손보가 전체에서 53%가량 점유해 가장 많은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부화재와 삼성화재가 각각 20~30%가량 차지한다. 나머지 MG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현대해상은 전체에서 약 10%정도 점유해 각 사의 보유계약은 적은 편이다.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대리운전의 경우 사고율이 높아 일부 보험사에서 인수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 우량 물건(사고율이 낮은 운전자)을 경쟁적으로 유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은 대리운전 계약은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대리운전보험은 과거 손해율이 100%를 치솟아 일시적으로 판매 중단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90%를 육박한다”며 “한 때 대리운전보험이 신규시장으로 여러 보험사가 뛰어들었지만, 결국 사고발생이 많아지면서 줄이는 추세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작년에 금감원이 진행한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리운전보험은 손보사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으로 의무보험이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인수해야해서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KB손보와 동부화재는 카카오와 손잡고 실시간 운행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대리운전보험'을 출시했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체결 때 보험료가 정해지는 반면, 카카오 대리운전보험은 IT기술을 바탕으로 집적된 운행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동부화재는 아직까지 보험료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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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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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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