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다국적기업들의 리콜사태가 벌어지면서 리콜보험(Product recall insurance)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리콜손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기업이 과거보다 리콜문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면서 리콜보험에 대한 니즈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이렇다. '리콜보험이 뭐예요?'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리콜보험은 보험업계 전체에서 연간 판매되는 계약 건수가 10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보험은 정형화된 보험상품이 아니라 각 기업별로 리콜보험 대상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협의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리콜보험의 보험료 규모도 기업별로 천차만별이다.
◇ 리콜보험, 광고비용부터 직원 초과근무 수당까지 보장
리콜보험은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에 불량이 생겼을 경우 불량 고지, 제품회수, 제품수리까지의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3년부터 관련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자동차, 전자 기기 등의 유형에서 리콜이 발생했다.
리콜보험은 불량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배상비용을 보장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는 다르다. 보험에 가입한 제품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비용을 보장하는 생산물 회수비용보험이 바로 '리콜보험'이다.
예컨대, 리콜 사실을 알리는 광고비용과 통신비용, 제품 수리와 대체비용, 수송비용,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회수에 사용된 창고비용 등도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이 제품 리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지원해 기업경영의 안정화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품 결함에 따른 기업의 손실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제조업자 손실(결함제품의 수리·교환비용 발생) ▲제품의 회수 비용(회수, 검사, 대체 등 비용)▲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제3자의 신체장해·재물손해)▲기업 휴업 손해(제3자 배상책임으로 기인한 휴업손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리콜보험은 제품의 회수비용을 담보하는 상품이다. 이밖에 제3자 신체상해재물손해배상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나 수리·하자보증은 하자보증 책임보험에서 담보한다.
◇ 국내 전체 리콜보험 10건 미만..“자발적 가입 거의 없어”
국내의 경우 리콜보험의 시장 규모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손해보험업계에서 계약건수가 10건 미만에 머물러 기업에서 리콜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게 현실이다.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소액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상대 기업에서 계약 과정 중 리콜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제시하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경우 자발적인 니즈로 인해 가입하는 것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상 규모도 미미하다.
또 국내 기업의 (제품)리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역시 리콜보험 계약건수가 저조한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소비자와 언론의 부정적 인식(82.5%)과 소비자 불신에 따른 매출 감소(62.9%), 소비자의 과도한 보상요구(58.8%)등으로 인해 리콜에 소극적인 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리콜보험은 기업의 규모와 제품에 따라 개별상품으로 가입하거나 전체로 가입하는 등 계약별로 다르다”면서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7 리콜사태로 인해 국내 기업에서도 리콜로 인한 비용손실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