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리콜보험이 뭐예요?”..전체 계약 10건도 안 돼 (上)

URL복사

Tuesday, September 20, 2016, 06:09:00

지난 2003년부터 리콜보험 판매 시작..광고·통신·수리·운송 등 리콜비용 보장
자발적 가입 거의 없어 보상수준 매우 낮아..“갤럭시 노트7 사태로 경각심 ↑”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다국적기업들의 리콜사태가 벌어지면서 리콜보험(Product recall insurance)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리콜손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기업이 과거보다 리콜문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면서 리콜보험에 대한 니즈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이렇다. '리콜보험이 뭐예요?'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리콜보험은 보험업계 전체에서 연간 판매되는 계약 건수가 10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보험은 정형화된 보험상품이 아니라 각 기업별로 리콜보험 대상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협의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리콜보험의 보험료 규모도 기업별로 천차만별이다.



◇ 리콜보험, 광고비용부터 직원 초과근무 수당까지 보장


리콜보험은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에 불량이 생겼을 경우 불량 고지, 제품회수, 제품수리까지의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3년부터 관련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자동차, 전자 기기 등의 유형에서 리콜이 발생했다.


리콜보험은 불량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배상비용을 보장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는 다르다. 보험에 가입한 제품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비용을 보장하는 생산물 회수비용보험이 바로 '리콜보험'이다.


예컨대, 리콜 사실을 알리는 광고비용과 통신비용, 제품 수리와 대체비용, 수송비용,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회수에 사용된 창고비용 등도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이 제품 리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지원해 기업경영의 안정화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품 결함에 따른 기업의 손실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제조업자 손실(결함제품의 수리·교환비용 발생) ▲제품의 회수 비용(회수, 검사, 대체 등 비용)▲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제3자의 신체장해·재물손해)▲기업 휴업 손해(제3자 배상책임으로 기인한 휴업손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리콜보험은 제품의 회수비용을 담보하는 상품이다. 이밖에 제3자 신체상해재물손해배상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나 수리·하자보증은 하자보증 책임보험에서 담보한다.


◇ 국내 전체 리콜보험 10건 미만..“자발적 가입 거의 없어”


국내의 경우 리콜보험의 시장 규모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손해보험업계에서 계약건수가 10건 미만에 머물러 기업에서 리콜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게 현실이다.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소액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상대 기업에서 계약 과정 중 리콜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제시하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경우 자발적인 니즈로 인해 가입하는 것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상 규모도 미미하다.


또 국내 기업의 (제품)리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역시 리콜보험 계약건수가 저조한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소비자와 언론의 부정적 인식(82.5%)과 소비자 불신에 따른 매출 감소(62.9%), 소비자의 과도한 보상요구(58.8%)등으로 인해 리콜에 소극적인 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리콜보험은 기업의 규모와 제품에 따라 개별상품으로 가입하거나 전체로 가입하는 등 계약별로 다르다”면서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7 리콜사태로 인해 국내 기업에서도 리콜로 인한 비용손실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