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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부코핀은행에 7930억 규모 증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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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2, 2022, 09:10:21

인도네시아 은행종합건전성등급(RBBR) 2등급으로 상향
디지털 뱅킹 서비스 및 신상품 출시 가능해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인도네시아 KB부코핀은행에 대해 보유 지분율 67%에 해당하는 증자대금 최대 IDR 8436십억(약 7930억원)을 한도로 증자에 참여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18년 7월 KB부코핀은행의 지분율 22% 취득해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2020년 7월과 9월에는 2차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지난해 11월에는 3차 유상증자 참여로 최대 주주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KB부코핀은행은 1970년에 영업을 시작, 인도네시아의 총 115개 상업은행 중 자산 규모 순위 19위이며 인도네시아 전역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KB부코핀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당국인 OJK가 부여하는 은행종합건전성등급(RBBR, Risk Based Banking Rating)에서 사실상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RBBR은 OJK 규정에 의해 시중은행들의 안정성을 평가한 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총 5등급으로 구성되며 ▲기업지배구조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성 ▲자본적정성 등 4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연 2회 등급을 책정합니다. 

 

인도네시아 내 우량은행들은 대부분 2등급이며, KB부코핀은행은 KB국민은행이 경영권을 획득한 지난 2020년 9월 이전부터 RBBR 3등급 이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 3등급은 신규 상품 출시가 제한되는 등 영업 확대의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에 2등급으로 상향되면서 디지털 뱅킹 서비스 및 신상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피치는 KB부코핀은행의 장기 신용등급을 인도네시아 등급 척도에서 가장 최고 등급인 AAA(idn)로 평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현지 최대 신용평가 기관인 페핀도(PEFINDO) 또한 최고 신용등급인 idAAA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종료 및 RBBR등급 상향을 기점으로 과감한 자본 투입을 통해 우량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며 "KB부코핀은행은 현지 진출한 KB금융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영업력 회복에 박차를 가해 현지 우량 중형은행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할 수 있는 은행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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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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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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