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로 약 1조3000억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의 판결입니다.
16일 오전 10시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액 1조380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에 대해서는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혼인관계 파탄 전에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하여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최 회장 측의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대법원은 이를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도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원 등입니다.
2심에서 재산분할의 근거가 되었던 노태우 비자금이 기여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2심의 결론도 성립되지 못했고,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의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고려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즉,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부친 노태우가 1991년경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돈의 출처가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 사실을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 및 원고의 상속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증가에 대한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에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으며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2022년 12월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며 금액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지금의 SK그룹을 있게 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300억원의 전달 시기나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상고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 통해 지난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법리 오해, 사실오인 등 잘못이 시정돼 다행이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 등 핵심 문제점들이 다시 판결되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