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공시가)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됩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에만 적용되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의 경우 건축허가 대상 주택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비롯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의결된 개정령안의 경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2일 공포 및 시행됩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가 상승해 급증 우려가 있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건축허가 대상 주택 또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미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건축허가 대상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기준일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임대에 대해서도 완화 요건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개정 의결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이 완화돼 더 많은 임대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생임대인의 개념은 그대로 두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적용키로 했습니다. 또, 이전에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2년 거주요건이 모두 면제됩니다.
이 외에도,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충족 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되지 않은 주택가액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건축 후 미분양된 주택의 경우 인허가 유형과 거주 여부 등을 보지 않고 5년간 종부세를 합산배제해 일시적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과도한 보유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모할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