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 5년 동안 도로에 방치돼 있는 공작물(재료를 기계적으로 가공하고 조립해 만든 물건)을 충돌해 사망한 경우가 전체에서 약 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돌사고 100건당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임채운)은 지난 26일 ‘도로변 공작물 충돌 교통사고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각 국가별 경찰집계 교통사고와 최근 4년 동안 공작물 충돌 사망사고 전체를 분석한 결과다.
우선 공작물 충돌 교통사고 건수 점유율은 전체 사고건수의 2%에 불과했지만, 사망자 점유율은 1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돌사고 100건당 사망사고 건수도 12.8건으로 일본(4.7건), 영국(2.8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사고 원인으로 전봇대와 가로등 같은 전력 조명시설이 19%로 가장 높았고, 교각·옹벽 구조물이 18%, 가로수와 조경시설이 13%로 뒤를 이었다. 다만,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 등의 방호시설은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
연구소는 우리나라 공작물 사고로 인한 피해가 많은 원인으로 도로변에 근접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전봇대 같은 구조물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법률적 기준이 미비한 상태고, 담당 공무원의 공작물 설치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등의 업무 매뉴얼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일부 도로를 '용서의 도로(Forgiving Road)라고 부르며 도로 바깥의 일정 구역을 클리어존(Clear zone)으로 설정해 공작물 설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위험공작물의 정의, 설치방법, 사고 예방에 대한 매뉴얼 등이 없고 형식적인 설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도로변 공작물 충돌사고에 따른 사망확률은 선진국 대비 약 2-3배 정도 높은 상황이다”며 “지자체 교통안전 담당자는 우선 도로변 공작물이 운전자 생명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의 도로변 안전 지역을 확보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작물 설치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제반 법제도와 행정 절차를 선진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공작물: 도로 주변에 있는 인공적인 구조물로 전봇대, 가로수, 신호등, 표지판, 가로등, 방음벽, 가드레일 등
용서의 도로(Forgiving Road): 운전자 실수로 순간적으로 차량이 도로밖으로 벗어났을 때 일정구역의 안전지대가 있어 사고가 나지 않고 다시 주행도로로 들어올 수 있게 클리어존(Clear zone)이 확보된 도로.
접도: 도로구조 손상 방지, 미관보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가장자리 바깥에 지정한 일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