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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국회의원 28% 다주택자...부동산 평균 11.7억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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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6, 2020, 11:07:57

151명 1768억 보유..1인당 보유액 국민의 4배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21대 국회 초선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은 평균적으로 국민의 4배 수준이며 이중 28%는 다주택자라는 시민단체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초선 국회의원의 보유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3월 이들 의원들이 총선 출마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초선의원 151명이 신고한 부동산의 총액은 총 1768억원이며 1인당 평균 11.7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 부동산 보유액의 평균치인 3억원의 4배 수준에 해당합니다.

 

소속 정당별로 분류해보면 평균 신고액은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18.5억원으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7.8억원)의 약 2배였습니다.

 

또 신고액 상위 10%인 15명이 총 신고액의 절반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총 873억원을 신고했는데, 백종헌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금정구)이 17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성남시 분당구) 168.5억원 ▲한무경 의원(미래한국당, 비례) 103.5억원 ▲김홍걸 의원(더불어시민당, 비례) 76.4억원 순이었습니다.

 

 

초선의원 중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42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했습니다. 이중에는 2주택자가 대다수였으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7명이었습니다. 또 22명은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했는데 이중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의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주로 수도권에 편중됐습니다. 조사된 173채 중 82채(47.4%)는 서울에 있었고 경기·인천까지 포함하면 119채(68.8%)가 수도권에 소재했습니다. 주택가액 기준으로는 전체 976억원 중 서울이 649억원(66.5%), 수도권이 823억원(84.4.%)에 달해 편중 현상이 보다 두드러졌습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1대 초선 의원들은 과거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놨으면 해서 초선의원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며 “부동산 재산이 많거나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을 기재위나 국토위 같은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배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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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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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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