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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3분기 순익 5097억...전년比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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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5, 2019, 17:10:36

누적 순이익 1조 3678억..전년比 6.3% 감소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IBK기업은행은 올해 3분기 381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고 25일 공시했다. 작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3% 감소한 1조 3678억원으로 집계됐다. 자회사를 제외한 기업은행의 3분기 순이익은 3542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9.7% 줄었다.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1조 220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 줄었다.

 

9월 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작년 말보다 6.3% 증가한 161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점유율은 0.1%포인트 오른 22.6%를 나타냈다. 순이자마진(NIM)은 전분기보다 0.08%포인트 하락한 1.81%, 누적 대손충당금은 1조 361억원이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으로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 순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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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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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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