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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험사, 가입자에 통지의무 제대로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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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6, 2017, 11:10:50

전해철 의원, 금감원 분쟁위 안건 분석 결과 발표..“직업 변경 때 위험도 증가 기준·절차 제시 必”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보험계약자가 직업과 직무의 변경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당사자 간 분쟁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상법상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이후 공개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직업과 직무의 변경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자가 위험이 낮은 직업에서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했다면 위험이 증가된 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업과 직무변경 등의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아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해철 의원은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사로부터 통지의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해 통지의무 대상을 제대로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는 보험약관상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의 경우 통지의무 조항은 상법상의 규정을 부연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14년 2013다217108판결은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될 때 보험자에게 알리도록 한 약관조항은 단순히 상법 제652조(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를 부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수정·보완해서 보험자가 약관에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설명의무를 명확히 적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계약 시점에 충실히 설명을 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금감원이 보험계약의 경우 가입자가 어떤 직업으로 변경했을 때 위험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해 감독하고 지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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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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