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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험사, 가입자에 통지의무 제대로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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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6, 2017, 11:10:50

전해철 의원, 금감원 분쟁위 안건 분석 결과 발표..“직업 변경 때 위험도 증가 기준·절차 제시 必”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보험계약자가 직업과 직무의 변경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당사자 간 분쟁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상법상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이후 공개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직업과 직무의 변경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자가 위험이 낮은 직업에서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했다면 위험이 증가된 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업과 직무변경 등의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아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해철 의원은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사로부터 통지의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해 통지의무 대상을 제대로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는 보험약관상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의 경우 통지의무 조항은 상법상의 규정을 부연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14년 2013다217108판결은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될 때 보험자에게 알리도록 한 약관조항은 단순히 상법 제652조(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를 부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수정·보완해서 보험자가 약관에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설명의무를 명확히 적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계약 시점에 충실히 설명을 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금감원이 보험계약의 경우 가입자가 어떤 직업으로 변경했을 때 위험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해 감독하고 지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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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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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사용자 보호 방안 추가 발표

SKT,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사용자 보호 방안 추가 발표

2025.05.02 10:24: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며 이번 해킹 공격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방안에 대해 2일 밝혔습니다. 유영상 SKT CEO는 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시행 ▲원활한 유심 교체 위한 재고 확보 방안 ▲해외 여행객을 위한 공항 유심 교체 지원 확대 ▲로밍 시에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 등 추가 고객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SKT는 늦어도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합니다. 유심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심 교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SKT는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장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SKT가 보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SKT 사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복제한 유심을 다른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무료 부가 서비스입니다. SKT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442만명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완료했으며 남은 약850만명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시스템 용량에 따라 하루 최대 120만명씩,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침해 사고 이후 아직까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7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고객을 우선 가입시킬 예정입니다. 자동 가입은 SKT 고객 대상으로만 우선 시행되며 S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업체와도 자동 가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5월과 6월 각각 500만장씩, 총 1000만장의 유심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공급하고 7월 이후에도 추가 확보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유심 제조사와 생산 확대 및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주요 유심 제조사 경영층과는 정기적인 대면 미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칩셋 제조사에도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확보된 유심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현장에 공급 중입니다. 네 번째는 오는 6일까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내 로밍 센터 내 좌석수를 두 배로, 업무 처리 용량을 세 배로 확대 운영합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2일부터 면세구역 내에도 11석을 추가로 신설하며 본사직원 1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유심 교체 업무를 돕는 등 서비스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로밍 고객들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도 준비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2.0은 온라인ᆞ모바일 T월드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이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SKT는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매일 고객 정보보호와 관련된 데일리 브리핑을 시행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유심 교체 및 예약 현황,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수, 로밍 서비스 정보 등 고객보호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새로 추가되는 보호조치들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유 CEO는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불안과 불편함을 겪고 계신 고객분들과 사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SKT는 앞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고객 보호와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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