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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5년간 보험금 늑장지급 1500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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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7, 2017, 11:10:04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금감원 자료 분석 발표..11일 이후 지급 생보사 126만건·손보사 1365만건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보험사가 약관이 정하는 시간을 넘겨 지급한 보험금이 15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회의원(국민의당)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보험사의 유형별 민원 현황과 사고보험금 지급기간별 점유 비율’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는 약관에 따른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아 국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금감원이 개선을 약속했지만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2013년~올해 상반기 보험사 민원 유형별 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9개의 민원 유형이 나타났다. 보험금 산정·지급, 보험모집, 면부책 결정, 계약의 성립·해지, 고지·통지의무 위반, 보험질서, 장해·상해등급 적용, 대출, 보험료 환급 등이다. 
 
이 가운데 ‘보험금 산정·지급’에 대한 민원이 41.24%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보험사의 사고보험금 지급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기한을 초과해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때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해보험사의 경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약관이 정하는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생보사는 11일이 지난 후 지급된 경우가 지난 5년간 126만 2820건이고, 손보사는 1365만 679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11일에서 90일 사이에 지급된 비중이 38.34%로 높게 나타났다.

생보사 중 보험금 지급기간이 11일을 넘기는 건수가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35만 9564건)이고, 교보생명(22만 4331건), 한화생명(16만 6211건), 라이나생명(10만 8375건) 순이었다. 특히, 교보생명은 지급 결정 이후 181일 이상의 기간을 초과해 지급하는 건수가 705건이었다.

손보사 중에서는 지난 5년간 보험금 지급 기간이 11일 이상인 건수가 293만 7502건으로 삼성화재가 가장 많았다. 동부화재(227만 6777건), 현대해상(189만 8871건), KB손해보험(181만 955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급 결정 후 181일 이상의 기간을 초과해 지급한 건수는 동부화재가 14만 3804건으로 최다수를 기록했다. 이어 KB손해보험이 13만 6295건, AXA손해보험이 6만 5858건으로 나타났다.

채이배 의원은 “보험사는 고객들의 보험사기가 극심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오히려 고객의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보험사들의 모순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해결을 위해 추후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보험업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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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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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사용자 보호 방안 추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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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10:24: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며 이번 해킹 공격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방안에 대해 2일 밝혔습니다. 유영상 SKT CEO는 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시행 ▲원활한 유심 교체 위한 재고 확보 방안 ▲해외 여행객을 위한 공항 유심 교체 지원 확대 ▲로밍 시에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 등 추가 고객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SKT는 늦어도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합니다. 유심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심 교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SKT는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장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SKT가 보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SKT 사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복제한 유심을 다른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무료 부가 서비스입니다. SKT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442만명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완료했으며 남은 약850만명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시스템 용량에 따라 하루 최대 120만명씩,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침해 사고 이후 아직까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7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고객을 우선 가입시킬 예정입니다. 자동 가입은 SKT 고객 대상으로만 우선 시행되며 S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업체와도 자동 가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5월과 6월 각각 500만장씩, 총 1000만장의 유심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공급하고 7월 이후에도 추가 확보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유심 제조사와 생산 확대 및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주요 유심 제조사 경영층과는 정기적인 대면 미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칩셋 제조사에도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확보된 유심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현장에 공급 중입니다. 네 번째는 오는 6일까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내 로밍 센터 내 좌석수를 두 배로, 업무 처리 용량을 세 배로 확대 운영합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2일부터 면세구역 내에도 11석을 추가로 신설하며 본사직원 1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유심 교체 업무를 돕는 등 서비스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로밍 고객들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도 준비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2.0은 온라인ᆞ모바일 T월드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이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SKT는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매일 고객 정보보호와 관련된 데일리 브리핑을 시행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유심 교체 및 예약 현황,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수, 로밍 서비스 정보 등 고객보호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새로 추가되는 보호조치들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유 CEO는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불안과 불편함을 겪고 계신 고객분들과 사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SKT는 앞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고객 보호와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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