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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활성화해서 지진보험 시장 키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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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9, 2017, 14:02:09

[지진·화재보험 활성화 ① ] 한국의 지진위험과 지진보험 도입·운영 방안
풍수해보험 기능확대·국가재보험 도입 등..“보험사··정부 위험분담 필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해 경주 지진 사태를 계기로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지진위험에 특화된 정책성 보험이 없어, 국민들이 지진위험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풍수해보험을 보완해 지진위험을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 지진보험 상품을 개발해 그 위험은 정부가 인수·관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국회 정무위원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9일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지진위험과 지진보험 도입·운영 방안’ 발표에서, 현행 지진보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지진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은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 민간 보험 중에는 화재보험 지진담보 특약, 기업이 주로 가입하는 재물종합보험 등 총 세 가지다. 이 중 지진담보 특약 가입률은 2015년 기준 화재보험이 0.6%, 재물보험이 5.8%에 불과했다.

풍수해보험은 주로 풍수해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개발된 보험이기 때문에, 풍수해 위험이 작은 사람을 가입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최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또 정부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고 있는데, 정부예산 부족으로 산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2014년 기준 보험료가 191억원에 불과해 가입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의 가장 큰 문제는 인수 조건의 부재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특정 지역에 가입자가 편중되기 때문에, 보험사가 인수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광범위한 지역에 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민간 손해보험사가 독자적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재물종합보험은 대부분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이 중심이며, 자연재해를 포괄하는 담보에 가입하기 때문에 지진보험 가입률이 높다. 하지만 개인이 가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 연구위원은 해결책으로 지진보험시장을 ‘발전 단계’와 ‘활성화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 별로 지진 보험 운영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시장 발전 단계에서는 풍수해보험의 기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풍수해보험을 자연재해종합보험으로 확대하고, 풍수해 위험이 적은 대신 지진위험이 큰 계약자를 위한 지진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할 것을 조언했다.

현재 가입률이 저조한 풍수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 지원 축소 ▲국가재보험 도입 추진 ▲손실보전준비금 환입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조건 없는 정부 지원으로인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동기가 약해진다”며 “외국과 같이 보험가입자를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보험료 보조를 점차 삭감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풍수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이나 환경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국가재보험이 없어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사업 동기를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최 연구위원은 “만약 재원 문제로 국가재보험 추진이 어렵다면, 지진 대재해채권 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보험 사업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는데, 환입 규정이 신설되면 보험사가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장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면 독립 지진보험 상품 개발이 추진된다.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지진위험 대부분을 인수·관리하며, 대다수의 가입자들에 대해 임의보험으로 운영한다. 이는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와 유사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공적 지진보험 회사인 CEA(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가 지진위험을 모두 인수·관리하는 형태로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CEA는 민간 보험사들에게 홍보·계약·갱신·손해사정·보상 등의 업무를 위임해 수수료를 제공하고, 위험은 모두 인수한다. 또한 일부 지진보험 위험을 재보험출재하고, 나머지 위험은 보유한다.

일본은 지진보험 위험을 일본지진재보험주식회사, 정부, 손해보험사가 분담해 보유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화재보험 가입 때 지진담보특약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사는 ‘지진방재대책 강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수 거절이 가능하다.

최 연구위원은 “미국·일본을 비롯해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보험사, 재보험사, 정부 간 지진보험 위험을 분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위험 분산 형태와 지진보험을 아우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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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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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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