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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② 화재·폭발·붕괴까지 피해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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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2, 2017, 06:01:00

제3자배상책임보험으로 시설이용자·손님 등 포괄적 보상..부대시설도 함께 가입해야
대인배상 1사고당 1.5억·대물은 1사고당 10억 이상..6개월간 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재난보험은 오는 8일부터 재난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 보험은 제3자배상책임보험으로 화재와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가입자만 보호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과 달리 화재, 폭발, 붕괴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에 방문한 이용자와 상가의 손님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재난보험은 19항목에 포함된 시설과 함께 관련 부대시설 등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경마장 내 편의점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경마장이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경마장 안에 있는 편의점이나 기념품 판매소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8일부터 재난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올해 8월까지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의 손해를 중심으로 상품에 따라 직원과 고객 등 타인의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대인배상의 경우 1인당 1억원, 1사고당 무한이며, 대물배상은 1사고당 가입금액이 1억원 한도다.

 

이번 재난보험은 대인배상은 1인당 1억 5000만원 한도, 1사고당 보상금액이 무한(한도 없이 피해액만큼 보상)이다. 대물배상도 1사고당 10억원 이상 가입할 수 있어 보상한도가 크게 늘었다. 또 법률상의 배상뿐만 아니라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 배상을 해주는 '무과실배상'도 담보에 포함된다.


상품은 기존 화재배상책임과 비슷한 일반보험 형태인 단독형으로 먼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1년~3년마다 갱신하는 단기상품으로 3년 이상 가입하는 장기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재난보험이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고려해 일반보험으로 우선 판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시장이 안정화되면 현재 화재보험이나 재물보험처럼 장기상품의 특약형태로 판매할 수 있도록 순차적 허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보험의 보험료는 현재 일반보험으로 판매되고 있는 화재보험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는 국민안전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1년마다 갱신하는 일반보험으로 판매할 재난보험을 준비 중이다. 이 경우 현재 가입기간 1년짜리 화재보험의 보험료(연 4만~5만원)에서 1만원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단독형으로 판매하는 화재보험의 경우 가입금액은 큰 편이지만 사고발생비율이 낮아 보험료는 저렴한 편이다”며 “특히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직전년도 화재 등 사고발생에 따라 보험료 조정이 되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갱신률도 낮은 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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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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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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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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