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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① 15층 이하 아파트도 ‘재난보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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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2, 2017, 06:01:00

8일부터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1층 상가·경마장 등 취약시설 19종 대상
국민안전처, 전국 20만개 점포 가입해야..다중이용업소는 등은 가입 제외

수백명을 태운 배가 가라앉고, 원전이 인접한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전통시장에서 불이 납니다. 불현듯 발생하는 재난과 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인적·물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난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됩니다. 지난 20132월 도입된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확대하는 건데요. 재난보험의 자세한 내용과 한계점, 주무 당국과 보험사들의 준비상황 등을 4회에 걸쳐 짚어봤습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재난보험 도입은 지난 2015년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르자 사고를 보상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지난해 5월 국민안전처는 삼성화재와 손해보험협회 등과 재난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대상인 다중이용업소는 15만개가 넘는다. 2015년 8월 기준 현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81%가량 된다. 현재 12개 손해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1층의 음식점이나 모텔, 15층 이하의 아파트 등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어 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피해액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지난 1월 의정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130여명이 피해를 입은 것이 대표적인 예.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옆 건물로 번지는 바람에 화재 피해가 컸다. 이 건물은 별도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것. 만약 재난보험에 가입됐다면 주민들이 입은 피해보상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작년 고양시 종합버스터미널의 경우도 비슷하다. 폭발로 인한 화재로 피해액이 무려 500억원이 넘었지만,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화재 발생장소 1위는 비주거시설이 차지했으며, 절반 이상이 부주의가 화재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일부터 15층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포함), 주유소, 1층 음식점, 터미널, 지하상가, 물류창고, 경마장, 전시장 등 19종이 추가된다. 재난보험은 해당 건물주나 사업주가 가입 대상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2월 8일 각종 재난의무보험의 대인보상 한도액을 1인당 1억 5000만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의무보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대인보상은 1인당 1억원 한도다.


이번 재난보험 의무화로 인해 국민안전처는 전국의 약 20만개 점포 내외가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해 이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점포는 제외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배책 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번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엔 포함하지 않았다며”며 “2018년 1월부터는 의무 가입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입기간 3년 이하의 일반보험, 단독형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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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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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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