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을 태운 배가 가라앉고, 원전이 인접한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전통시장에서 불이 납니다. 불현듯 발생하는 재난과 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인적·물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난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됩니다. 지난 2013년 2월 도입된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확대하는 건데요. 재난보험의 자세한 내용과 한계점, 주무 당국과 보험사들의 준비상황 등을 4회에 걸쳐 짚어봤습니다. [편집자주] |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재난보험 도입은 지난 2015년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르자 사고를 보상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지난해 5월 국민안전처는 삼성화재와 손해보험협회 등과 재난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대상인 다중이용업소는 15만개가 넘는다. 2015년 8월 기준 현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81%가량 된다. 현재 12개 손해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1층의 음식점이나 모텔, 15층 이하의 아파트 등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어 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피해액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지난 1월 의정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130여명이 피해를 입은 것이 대표적인 예.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옆 건물로 번지는 바람에 화재 피해가 컸다. 이 건물은 별도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것. 만약 재난보험에 가입됐다면 주민들이 입은 피해보상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작년 고양시 종합버스터미널의 경우도 비슷하다. 폭발로 인한 화재로 피해액이 무려 500억원이 넘었지만,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화재 발생장소 1위는 비주거시설이 차지했으며, 절반 이상이 부주의가 화재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일부터 15층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포함), 주유소, 1층 음식점, 터미널, 지하상가, 물류창고, 경마장, 전시장 등 19종이 추가된다. 재난보험은 해당 건물주나 사업주가 가입 대상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2월 8일 각종 재난의무보험의 대인보상 한도액을 1인당 1억 5000만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의무보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대인보상은 1인당 1억원 한도다.
이번 재난보험 의무화로 인해 국민안전처는 전국의 약 20만개 점포 내외가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해 이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점포는 제외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배책 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번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엔 포함하지 않았다며”며 “2018년 1월부터는 의무 가입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입기간 3년 이하의 일반보험, 단독형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