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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① 15층 이하 아파트도 ‘재난보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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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2, 2017, 06:01:00

8일부터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1층 상가·경마장 등 취약시설 19종 대상
국민안전처, 전국 20만개 점포 가입해야..다중이용업소는 등은 가입 제외

수백명을 태운 배가 가라앉고, 원전이 인접한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전통시장에서 불이 납니다. 불현듯 발생하는 재난과 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인적·물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난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됩니다. 지난 20132월 도입된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확대하는 건데요. 재난보험의 자세한 내용과 한계점, 주무 당국과 보험사들의 준비상황 등을 4회에 걸쳐 짚어봤습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재난보험 도입은 지난 2015년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르자 사고를 보상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지난해 5월 국민안전처는 삼성화재와 손해보험협회 등과 재난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대상인 다중이용업소는 15만개가 넘는다. 2015년 8월 기준 현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81%가량 된다. 현재 12개 손해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1층의 음식점이나 모텔, 15층 이하의 아파트 등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어 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피해액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지난 1월 의정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130여명이 피해를 입은 것이 대표적인 예.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옆 건물로 번지는 바람에 화재 피해가 컸다. 이 건물은 별도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것. 만약 재난보험에 가입됐다면 주민들이 입은 피해보상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작년 고양시 종합버스터미널의 경우도 비슷하다. 폭발로 인한 화재로 피해액이 무려 500억원이 넘었지만,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화재 발생장소 1위는 비주거시설이 차지했으며, 절반 이상이 부주의가 화재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일부터 15층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포함), 주유소, 1층 음식점, 터미널, 지하상가, 물류창고, 경마장, 전시장 등 19종이 추가된다. 재난보험은 해당 건물주나 사업주가 가입 대상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2월 8일 각종 재난의무보험의 대인보상 한도액을 1인당 1억 5000만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의무보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대인보상은 1인당 1억원 한도다.


이번 재난보험 의무화로 인해 국민안전처는 전국의 약 20만개 점포 내외가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해 이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점포는 제외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배책 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번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엔 포함하지 않았다며”며 “2018년 1월부터는 의무 가입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입기간 3년 이하의 일반보험, 단독형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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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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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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