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영세상인 보험료 지원..가입률 50%때 125억원 들어

URL복사

Thursday, February 09, 2017, 14:02:13

[지진·화재 보험 활성화 방안 ② ] 전통시장 상인 보험 가입률 26.6% 그쳐
시장 상인 56% 월소득 200만원 미만..“지원하되 소득수준 따라 차등 지원”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 화재 이후, 영세한 시장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정부·지자체가 지원금을 투입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화재는 자연재난과 유사한 면이 있고, 전통시장 저소득 상인은 재난취약계층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가 정책성 보험을 도입해 이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다만, 상인의 경제력 수준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이 국회 정무위원회·입법조사처와 공동 주최한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에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시장 화재위험 관리 방안으로 저소득 상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9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의 가장 큰 특징은 화재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의 배상자력과 피해자의 복구자력·보험가입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피해 상인은 경제적 재기는 고사하고 생존권마저 위협당하는 현실이다.

2009년 기준 전통시장 상인의 월소득 분포를 보면 200만원 미만의 비중이 56.7%에 달할 정도로 영세 상인이 많다. 또 전통시장 화재는 거대 재산피해 가능성 때문에 보험료 수준이 높은 편이다. 2015년 전통시장 화재보험의 월평균보험료는 8만 3200원으로 영세 상인이 부담하기엔 액수가 크다.

보험사는 높은 화재위험도와 역선택을 우려해 위험 인수를 꺼린다. 시장 상인들은 보험가입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보험사의 보상금액도 피해액 규모에 훨씬 못미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있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보험 가입률은 26.6%에 불과하다.

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일례로,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 화재 때 각각 35억원과 10억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지원됐다. 

송 연구위원은 “재난지원제도 때문에 보험가입을 통한 피해경감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며 “해외 연구 결과, 이렇게 되면 재난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음이 연구 결과 드러났다”고 말했다.

시장 상인들의 보험 가입률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송 연구위원은 이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단, 상인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지원돼야 하며, 적극적인 화재예방 노력 또한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료 지원의 근거로 전통시장 화재가 자연재난과 유사하고, 전통시장 저소득 상인은 재난취약계층과 같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통시장 화재는 원인제공자가 있지만 사실상 피해자가 복구 책임을 지며, 생활기반시설이 손상된다. 피해자의 복구자력 또한 부족하고 피해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자연재난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전통시장 저소득 상인의 경우 재난발생위험이 높고 원인제공자의 배상자력이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의 복구자력·보험가입여력도 약하기 때문에 재난취약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송 연구위원의 입장이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가입률을 50%로 높이는데 정부 보험료 보조가 125억원 들어간다”며 “이는 연평균 시설현대화 국고지원금의 9.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문화시설 현대화를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 화재위험 관리를 위해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