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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時代, 딱 맞는 명절선물 준비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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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5, 2016, 11:12:14

롯데마트, 5일부터 2017년 설 선물세트 예약 판매..5만원 냉동 찜갈비 세트 선봬

[인더뉴스 조성원 기자] “김영란법 시대, 딱 맞는 선물세트를 미리 찜해 놓으세요.”

 

롯데마트는 2017년 설을 54일 앞둔 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40일간 2017년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과일 선물세트와 축산 선물세트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를 포함해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전년보다 품목수를 13% 이상 확대해 총 189개 품목을 준비했다.

 

다채로운 할인 혜택도 준비했다. 롯데, 비씨, 신한, KB국민카드 등 9대 카드(현대, NH, 우리, 하나, 광주은행)로 결제하면 최대 30%의 할인 혜택과 함께 구매 금액대별 최대 50만원 상품권으로 돌려받거나 현장에서 최대 50만원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각 카드사에 따라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6/10개월 무이자 할부(롯데,신한), 5만원 이상 구매하면 2/3개월 무이자 할부(롯데, KB국민, 현대, NH)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여기에 3만원 이상 구매하면 전국 무료배송도 가능하며, 특정 수량 이상 구매하면 덤 증정 혜택도 준다.

 

2017년 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다. 이 때문에 각 유통업체에서는 이번 설 행사가 향후 명절 행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맞춰 5만원 이하의 축산 선물세트도 올해 첫 등장해 사전 예약 기간부터 미국산 냉동 찜갈비 세트(소 찜갈비 1kg*2)’5만원에 구입 가능하다.

 

기존 수입육 선물세트의 일반적인 규격은 3kg 이상이었으나 2kg으로 축소하며 포장재 등도 최소화해 5만원으로 가격을 맞췄다. 더불어 5개 구매하면 1개를 추가 증정하는 덤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다량 구매하면 실제 구매 가격은 5만원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마트는 추후 선물세트 본 판매에서도 과일, 채소, 축산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 중 5만원 미만 선물세트의 개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전체 신선식품 선물세트 중 절반 이상(54.1%)5만원 미만대 가격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통조림 선물세트 등 기존 5만원 미만 주력 선물세트에 대해서는 작년 설보다 30% 이상의 물량을 추가 확보해 소비자 수요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변지현 롯데마트 마케팅전략팀장은 사전 예약을 통해 선물세트를 구매할 경우 카드 할인, 상품권 증정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사전 예약 품목도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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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wj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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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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