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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제2회 해썹 아카데미 개최..“상생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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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3, 2016, 17:11:40

중소 파트너사 안전·안심 먹거리 경쟁력 향상 위한 교육..지난해 4개 업체 인증 취득

[인더뉴스 조성원 기자] GS리테일이 중소 파트너사의 안전·안심 먹거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GS리테일은 GS25GS수퍼마켓에 상품을 공급하는 중소 식품 제조 파트너사들의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후 해썹)인증 취득을 돕기 위한 2GS리테일 해썹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유통업계 최초로 진행한 이후 올해 두 번째인 해썹 아카데미에는 해썹 인증 취득을 원하는 중소 파트너사 17개 업체가 참여했다. 지난 21~22일 이틀 동안 해썹 인증 취득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받았다.

 

GS리테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GS리테일 환경위생센터는 중소 파트너사들이 해썹 인증 취득에 대한 니즈는 있지만, 취득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공인 인증기관인 SGS코리아의 전문위원을 초빙해 컨설팅을 진행하게 됐다.

 

현재 국가기관이 위탁 운영해 해썹 인증을 원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GS리테일은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 중소 파트너사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적극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아카데미를 기획한 것.

 

이번 해썹 아카데미를 통해 중소 파트너사들은 물질적, 시간적 낭비 없이 보다 체계적으로 해썹 인증 취득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GS리테일 역시 중소 파트너사의 경쟁력 강화는 공급받는 상품력으로 이어지며, 결국 고객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해썹아카데미에 참석했던 중소파트너사 중 4개 업체가 해썹 인증을 취득했고, 3개 업체는 취득을 앞두고 있다.

 

GS리테일은 해썹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지만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파트너사를 우선 지원해, 유통업체와 중소 제조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승재 GS리테일 환경위생센터장은 지난해 처음 해썹 아카데미를 진행해 중소 파트너사가 해썹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동기부여가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현장 코칭을 통해 중소파트너사의 안전·안심 먹거리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GS리테일과 파트너사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겠다이를 다시 고객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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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wj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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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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