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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후 아파트 문제 심각..정비사업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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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0, 2024, 15:01:23

윤석열 대통령, 주택정책 민생토론회 개최
30년 이상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1기 신도시 등 계획도시 정비 추진시 파격지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준공 3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할 시에는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에서 주택정책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노후주택 정비사업 간소화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고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재건축 추진 사업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경우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완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 "노후 아파트 문제 심각..정비사업 규제 확 풀 것"

 

모두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토론회 전 다녀온 일산신도시 주요 노후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점검하며 느낀 부분을 들며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하주차장과 주택을 보니 말이 아니었지만 안전진단을 하면 또 괜찮다고 해 재건축을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상황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도 그렇다.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조금 행사하겠다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와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입법도 하는 등 이런 과정을 통해 빨리 (재건축을)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수많은 노후주택이 정비사업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그러다 보니 출퇴근 시간도 오래 거리고 직장과 집도 멀고, 집은 노후화되는 등 국민의 행복과 너무 거리가 먼 현실이 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및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및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야 한다"며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 신도시에 대해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 놓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래도시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최대 500% 상향, 공공 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30년 이상' 아파트..재건축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된다

 

이날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 대책 발표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큰 틀로 다양한 완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준공 30년 이상 노후 단지의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사업속도를 최대 3년 단축한다는 구상입니다. 패스트트랙의 경우 추진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안전진단' 과정을 생략하고 조합을 설립할 시 조기화를 통해 구성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안전진단의 경우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는 받지 않아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며, 이 외의 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할 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일 경우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준 개선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조합설립은 준공 30년 아파트일 시 추진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 전체회의서 기 의결 범위 내 시행사항은 추가 의결 없이 추진하고, 사업계획인가 신청 시에는 전체회의 의결안만 충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혼재화된 노후 주택 밀집가에 대한 재개발 추진 진입 문턱도 낮아집니다. 밀집가에 신축빌라가 혼재해 재개발 추진에 있어 애를 먹었던 지역도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 것이 핵심입니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의 경우 3분의 2에서 60%로 낮아지며, 접도율, 밀도 등 노후도 외 요건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완화됩니다.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 및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ㆍ동의 요건 등도 개선됩니다.

 

아울러,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토록 기금융자를 50억원 이내로 제공하며 HUG 보증대상도 본사업비의 5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및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재건축 부담금 완화책도 시행됩니다.

 

 

1기 신도시 '획기적' 재건축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는 통합 재건축 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합니다.

 

안전진단 면제는 물론 주거지역의 평균 용적률을 100%p 내외로 상향하고, 용도를 일반주거서 준주거로 변경 시에는 최대 5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 조성을 바탕으로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 시에는 주민이 조합 또는 신탁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해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경우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사업 단계별로 조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설치의 경우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비용을 적기에 조달할 계획이며, 정비사업으로 인한 해당 주민들이 이주 필요성도 감안해 오는 2025년부터 1기 신도시 별로 1개소 이상의 이주단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일반 정비사업 추진에 애를 먹는 지역은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가능지역 확대를 비롯해 조합설립 주민동의율을 8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 등의 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설치 시 용적률 및 기금융자 확대, 미니 뉴타운 지정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 측은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재건축 완화로 정비사업에서 선호 현상이 확고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 재건축 추진이 다수 진행 될 시 임대차 시장의 가격불안 요인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진입문턱이 낮아지며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선호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다만 비슷한 시기 다수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일제히 진행될 경우 사업 후반기 이주·멸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고 결국 임대차 시장의 가격불안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다수가 재건축 진행 시에는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대비 자원 및 사회적 비용 낭비 우려를 지적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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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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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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