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남양유업은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동반성장지수에 반영되는 사항으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합니다.
남양유업은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 준법실천 서약서 작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협력업체 권익증진을 위한 6개 조항을 신설해 계약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공정거래 및 상생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았다고 남양유업은 평가했습니다.
남양유업은 2013년 이후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이득 행위, 비윤리적 행위를 감시하는 클린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협력업체 상생결제시스템을 전면 시행해 협력업체의 어음 유동화 금융비용 부담 완화 등 협력업체의 자금 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은 회사가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와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와 함께 동행하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11월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등급과 함께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