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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주공1, ‘5002가구 규모’ 한강변 대단지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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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1, 2022, 13:11:51

서울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변경안 심의 통과
최고 35층·총 55동..수요자 요구 맞춰 면적 다양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가 5002가구 규모의 한강변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열린 제21차 건축위원회에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변경안이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반포주공1단지는 최고 35층, 아파트 55개동, 총 500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5002가구 중 211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됩니다. 기존 반포주공1단지의 가구수였던 3590가구보다 1412가구 늘은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 등 주요 커뮤니티 공간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공공기여를 위해 사업지 일부에는 문화공원, 소공원, 지하차도, 공공청사, 초등학교, 중학교도 조성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기존에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아파트 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와 함께 한강, 반포천 등 주변 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는 단지로 계획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한 도시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의 경우 수요자 요구에 맞춰 59㎡부터 212㎡까지 총 10개 타입으로 다양하게 조성됩니다. 계획안에서 제시된 전용면적 별 가구 수는 ▲59㎡ 1170가구 ▲80㎡ 27가구 ▲84㎡ 1821가구 ▲99㎡ 100가구 ▲114㎡ 295가구 ▲130㎡ 527가구 ▲146㎡ 550가구 ▲166㎡ 276가구 ▲185㎡ 78가구 ▲212㎡ 109가구입니다.

 

특히 공공주택 59㎡ 211가구의 경우 분양주택과 차별화하지 않은 설계를 통해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건축계획 심의․검토 등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한편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까지 모두를 배려하고 동행하는 건축계획안을 유도하는 심의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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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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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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