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김치유산균, 美FDA 식품원료 등재..국내원료 중 5번째

URL복사

Monday, April 11, 2016, 11:04:44

CJ제일제당, BYO 피부유산균 CJLP133, 식품원료로 안전성 인정받아
중국·일본 시장 진출 이어 향후 미국·유럽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한국 전통 발효식품 김치에서 유래한 식물성 유산균인 김치유산균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새로운 식품원료로서 안전성을 공식 인정받았다.

 

CJ제일제당은 토종 유산균인 ‘BYO 피부유산균 CJLP133’이 미국 식품의약국의 신규 식품원료(NDI; New Dietary Ingredient)로 등재됐다고 11일 밝혔다.

 

미국 내 사용 가능한 안전한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료 경작 조건 재배방법 제조과정 사용법 동물실험이나 임상실험 결과 등에 이르기까지 미국 식품의약국이 요구하는 세부 항목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승인 확률은 15% 정도로,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이 인정하는 국내 원료는 백수오, 감태, 흑삼, 바이오게르마늄 등 4개 정도에 그친다.

 

CJ제일제당의 BYO 피부유산균 ‘CJLP133’은 수백여 개 김치에서 분리한 3500개 유산균 분석을 통해 피부 가려움에 기능성을 입증받은 토종 김치유산균이다. 안전성과 임상실험 결과 등 미국 식품의약국의 세부 항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 정식 신규 식품원료로 인증됐다.

 

이를 계기로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유산균 시장 개척 활동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 해 9BYO 피부유산균 CJLP133을 중국에 수출한 데 이어 올 2월부터는 일본 코스트코 24개 전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한, 북미와 유럽 시장을 겨냥해 현지 업체와 수출 협의 중에 있다. 제품에 사용된 균주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CJLP133’은 한국, 중국, 일본, 홍콩, 호주, 싱가폴 등 6개국에 CJLP133 특허 등록이 완료됐으며 미국은 특허 출원 신청 중이다.

 

한정엽 CJ제일제당 건강마케팅 담당 총괄부장은 김치유산균의 효과와 안전성을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CJLP133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제품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확대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배너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