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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 암보험료↑ 보장 대폭↓..신규가입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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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6, 2016, 17:03:52

예정이율 하락에 암보험 최대 7% 인상 예고..일부 보험사 2차례 낮춰
암진단특약서 유방암·전립선암·대장점막내암 보장금액 크게 줄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암 보험의 보험료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내달부터 보험사의 예정이율을 낮추기로 하면서 암 상품의 보험료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일부 보험사에서 그동안 일반암으로 분류됐던 유방암과 남녀생식기암도 소액암으로 분류돼 보장 금액이 축소된다. 보험자율화 이후 지속되는 보험료 인상에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이번 암보험의 경우 보장금액이 줄어서 신규 가입자는 더욱 불리한 상황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암 보험의 보험료가 5~7%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보생명을 포함해 ING생명, 농협생명 등은 일부 암 보장금액이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해 보험산업 자율화로 정부의 표준이율제도 폐지 발표에 따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생명보험사는 이미 지난 1월 예정이율을 0.25~0.3% 포인트 가량 낮춘데 이어,  두 번째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장하는 금리로,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된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싸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예정이율을 0.25% 낮추면 보험료 인상 효과는 5%가량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서만 보험료 인상폭이 최대 10%까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가입자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도 줄어든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다음달 상품 개정을 하면서 예정이율을 낮춰 보험료가 소폭 올라갈 예정이다”며 “4월 출시될 신상품도 오른 보험료를 반영하고, 회사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새 위험률을 적용해 기존보다 담보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암 보험의 보장범위는 축소된다. 종신보험이나 CI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암진단 특약에서의 유방암과 남녀생식기암의 보장금액이 줄어든다. 교보생명의 경우 이 특약에서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기존 1000만원 보장에서 4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가입 후 1년 미만인 경우 200만원만 보장된다.


ING생명도 암진단 특약 보장범위가 조정된다.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의 진단자금(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크게 축소된다. 또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인 절반으로 줄어든다.


농협생명은 그동안 일반암 진단자금을 지급했던 대장점막내암을 다음달부터 소액암으로 분류된다. 암진단특약의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일 때 기존 보장금액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크게 줄였다.


지난해 이미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보장을 축소한 보험사의 경우 오는 4월 보장내역 변동이 없다. 삼성생명은 암진단특약에서 전립선암에 한해 보장금액을 100만원으로 줄였고, 신한생명의 경우도 400만원으로 낮춰 다른 보험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4월 종신보험의 보험료 줄인상도 예고 되고 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상품에 대한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료가 7~10%가량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40세 남성 기준으로 가입금액 1억원·20년 납입으로 가입했다면 기존 보험료는 20만원에서 최대 22만원 수준까지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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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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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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