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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쳤다..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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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8, 2016, 09:03:12

평소 친분 이용한 사기사례 적발..공짜 車수리·고수익 보장 등은 의심해야
금감원 보험사기방지센터 혹은 보험사에 신고..서류·문자 등 증거 확보 중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보험가입자 김 씨는 설계사 박 씨에게 전 가족의 보험을 가입하는 등 건강과 재무관리를 맡겨 왔다.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신경써주는 박 씨를 고맙게 생각하며, 친자매처럼 지내 왔다. 그러던 중 박 씨가 김 씨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보험 상품을 권했고 박 씨는 거액 1억원을 일시금으로 납입했다. 김 씨는 3개월간 박 씨에게 이자수익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했다.


어느 날 박 씨는 통장에 이자수익이 들어오지 않자, 김 씨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김 씨는 보험사에 확인해보니,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 여러 개에 가입된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 설계사 김 씨가 임의로 가입하고,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 잠적했던 것이다.


최근 보험설계사가 본인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들은 가입자의 보험계약을 관리해 주면서 오랜 시간 쌓아온 친분을 이용해 사기를 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기 예방과 신고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평소 보험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까?


18일 보험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105억원에 달해 전년(2869억원)보다 8.2% 증가했다. 특히 의사와 설계사가 손을 맞잡고 허위-과다입원을 통한 보험사기가 30%로 크게 늘었다.



◇ "돈 벌게 해드릴게"..금전적 이익 제공은 무조건 의심해 봐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설계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보험 가입자에게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설득해 보험가입에 유도하고 보험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 가입자의 사정을 잘 아는 설계사는 일정 기간 보험료 대납을 제안하기로 했다.


설계사가 가입자에게 투자를 빙자해 사기를 범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최근 모 생명보험사의 소속 설계사는 본인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가짜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수 십억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됐다. 고수익률을 보장해주기로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수 십억원을 챙긴 설계사도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의심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설계사가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이나 보험료에 비해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는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아무런 의심없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공짜로 자동차 수리를 해주거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제안 ▲고수익으로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설계사에게서 보험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만약 보험사기를 당했다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보험범죄신고센터(http://insucop.fss.or.kr)나 콜센터 1332로 전화해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과 각 보험사에서도 보험사기 접수를 받는다.


보험범죄신고센터에 보험사기 제보가 접수되면 금감원 내부기준에 따라 담당자를 배정한다. 담당자는 제보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혐의점을 분석한 후 사기 혐의가 확정되면 경찰과 검찰 등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는 주로 피해자의 피해금액 규모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만약 보험계약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설계사)와 보험사가 지불해야 할 피해보상 규모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는 법정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평소 보험청약서 등 서류문서를 잘 보관하고, 문자나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보험사기는 혐의입증이 쉽지 않은 범죄기 때문에 정황상 의심스러워도 혐의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갑자기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투자로 권유한 경우 의심해야봐야 한다”며 “만약 보험사기를 당했거나, 의심스러운 경우는 반드시 금감원과 보험사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혐의가 확정되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보험사기 혐의그룹을 자동추출하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과 보험사기 혐의자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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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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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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