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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쳤다..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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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8, 2016, 09:03:12

평소 친분 이용한 사기사례 적발..공짜 車수리·고수익 보장 등은 의심해야
금감원 보험사기방지센터 혹은 보험사에 신고..서류·문자 등 증거 확보 중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보험가입자 김 씨는 설계사 박 씨에게 전 가족의 보험을 가입하는 등 건강과 재무관리를 맡겨 왔다.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신경써주는 박 씨를 고맙게 생각하며, 친자매처럼 지내 왔다. 그러던 중 박 씨가 김 씨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보험 상품을 권했고 박 씨는 거액 1억원을 일시금으로 납입했다. 김 씨는 3개월간 박 씨에게 이자수익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했다.


어느 날 박 씨는 통장에 이자수익이 들어오지 않자, 김 씨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김 씨는 보험사에 확인해보니,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 여러 개에 가입된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 설계사 김 씨가 임의로 가입하고,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 잠적했던 것이다.


최근 보험설계사가 본인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들은 가입자의 보험계약을 관리해 주면서 오랜 시간 쌓아온 친분을 이용해 사기를 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기 예방과 신고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평소 보험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까?


18일 보험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105억원에 달해 전년(2869억원)보다 8.2% 증가했다. 특히 의사와 설계사가 손을 맞잡고 허위-과다입원을 통한 보험사기가 30%로 크게 늘었다.



◇ "돈 벌게 해드릴게"..금전적 이익 제공은 무조건 의심해 봐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설계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보험 가입자에게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설득해 보험가입에 유도하고 보험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 가입자의 사정을 잘 아는 설계사는 일정 기간 보험료 대납을 제안하기로 했다.


설계사가 가입자에게 투자를 빙자해 사기를 범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최근 모 생명보험사의 소속 설계사는 본인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가짜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수 십억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됐다. 고수익률을 보장해주기로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수 십억원을 챙긴 설계사도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의심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설계사가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이나 보험료에 비해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는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아무런 의심없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공짜로 자동차 수리를 해주거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제안 ▲고수익으로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설계사에게서 보험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만약 보험사기를 당했다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보험범죄신고센터(http://insucop.fss.or.kr)나 콜센터 1332로 전화해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과 각 보험사에서도 보험사기 접수를 받는다.


보험범죄신고센터에 보험사기 제보가 접수되면 금감원 내부기준에 따라 담당자를 배정한다. 담당자는 제보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혐의점을 분석한 후 사기 혐의가 확정되면 경찰과 검찰 등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는 주로 피해자의 피해금액 규모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만약 보험계약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설계사)와 보험사가 지불해야 할 피해보상 규모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는 법정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평소 보험청약서 등 서류문서를 잘 보관하고, 문자나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보험사기는 혐의입증이 쉽지 않은 범죄기 때문에 정황상 의심스러워도 혐의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갑자기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투자로 권유한 경우 의심해야봐야 한다”며 “만약 보험사기를 당했거나, 의심스러운 경우는 반드시 금감원과 보험사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혐의가 확정되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보험사기 혐의그룹을 자동추출하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과 보험사기 혐의자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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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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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가 용산에 이사를 왔나?

레고랜드가 용산에 이사를 왔나?

2025.05.13 17:25:42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깜짝 퍼레이드 이벤트 ‘플레이 팝(Play & Pop-up)’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레고랜드 개장 이후 서울 도심에서 처음 열린 플래그 퍼레이드 행사로, 시민들에게 ‘놀이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3일 레고랜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내달 14일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는 글로벌 놀이축제 ‘레고 페스티벌’를 기념해 진행됐습니다. 세계놀이의 날(6월 11일)을 맞아 전 세계 7개 레고랜드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중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춘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레고 페스티벌 대표 마스코트인 다코타 스틸, 악셀 트래시, 엠버 리프 등 캐릭터들이 등장해 공연과 플래그 퍼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이들은 “잘 노는 아이가 행복한 어른으로!” “모든 어린이에게 놀 권리를!”이라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 용산 아이파크몰 내 ‘더 가든’에서 레고 코스튬 공연이 열렸고, 현장을 찾은 어린이들과 함께 ‘놀이 서약’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이름을 쓰고 ‘웃고, 뛰고, 상상하며 놀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동반한 어른들은 이 서약을 지지하며 어린이의 놀이 권리를 함께 응원했습니다. 현장 참여자 전원에게는 춘천 레고랜드에서 열리는 레고 페스티벌 입장 시 사용할 수 있는 40% 할인권과 놀이 서약서가 제공됐습니다. 김영옥 레고랜드 코리아 마케팅 상무는 “서울에서 진행한 이번 ‘플레이 팝’은 놀이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시도였다”며 “앞으로도 레고랜드는 ‘놀이를 통한 학습’이라는 브랜드 철학 아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방문객에게 특별한 순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레고 페스티벌은 게임, 뮤직, 크리에이티브, 댄스, 칠아웃 등 5개 테마존으로 구성돼 있는데, 12만9913개의 브릭으로 만든 대형 ‘레고 하트 포토존’도 마련됐습니다. 체험형 미션을 통해 모든 존을 즐긴 방문객은 ‘놀이 서약’을 남기며 축제의 의미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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