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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쳤다..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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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8, 2016, 09:03:12

평소 친분 이용한 사기사례 적발..공짜 車수리·고수익 보장 등은 의심해야
금감원 보험사기방지센터 혹은 보험사에 신고..서류·문자 등 증거 확보 중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보험가입자 김 씨는 설계사 박 씨에게 전 가족의 보험을 가입하는 등 건강과 재무관리를 맡겨 왔다.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신경써주는 박 씨를 고맙게 생각하며, 친자매처럼 지내 왔다. 그러던 중 박 씨가 김 씨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보험 상품을 권했고 박 씨는 거액 1억원을 일시금으로 납입했다. 김 씨는 3개월간 박 씨에게 이자수익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했다.


어느 날 박 씨는 통장에 이자수익이 들어오지 않자, 김 씨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김 씨는 보험사에 확인해보니,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 여러 개에 가입된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 설계사 김 씨가 임의로 가입하고,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 잠적했던 것이다.


최근 보험설계사가 본인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들은 가입자의 보험계약을 관리해 주면서 오랜 시간 쌓아온 친분을 이용해 사기를 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기 예방과 신고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평소 보험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까?


18일 보험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105억원에 달해 전년(2869억원)보다 8.2% 증가했다. 특히 의사와 설계사가 손을 맞잡고 허위-과다입원을 통한 보험사기가 30%로 크게 늘었다.



◇ "돈 벌게 해드릴게"..금전적 이익 제공은 무조건 의심해 봐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설계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보험 가입자에게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설득해 보험가입에 유도하고 보험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 가입자의 사정을 잘 아는 설계사는 일정 기간 보험료 대납을 제안하기로 했다.


설계사가 가입자에게 투자를 빙자해 사기를 범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최근 모 생명보험사의 소속 설계사는 본인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가짜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수 십억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됐다. 고수익률을 보장해주기로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수 십억원을 챙긴 설계사도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의심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설계사가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이나 보험료에 비해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는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아무런 의심없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공짜로 자동차 수리를 해주거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제안 ▲고수익으로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설계사에게서 보험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만약 보험사기를 당했다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보험범죄신고센터(http://insucop.fss.or.kr)나 콜센터 1332로 전화해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과 각 보험사에서도 보험사기 접수를 받는다.


보험범죄신고센터에 보험사기 제보가 접수되면 금감원 내부기준에 따라 담당자를 배정한다. 담당자는 제보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혐의점을 분석한 후 사기 혐의가 확정되면 경찰과 검찰 등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는 주로 피해자의 피해금액 규모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만약 보험계약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설계사)와 보험사가 지불해야 할 피해보상 규모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는 법정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평소 보험청약서 등 서류문서를 잘 보관하고, 문자나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보험사기는 혐의입증이 쉽지 않은 범죄기 때문에 정황상 의심스러워도 혐의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갑자기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투자로 권유한 경우 의심해야봐야 한다”며 “만약 보험사기를 당했거나, 의심스러운 경우는 반드시 금감원과 보험사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혐의가 확정되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보험사기 혐의그룹을 자동추출하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과 보험사기 혐의자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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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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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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