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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억울하다는 박현종 bhc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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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9, 2022, 16:04:19

[경영자를 통한 기업 읽기]
검찰, 박현종 회장 1년 징역형 구형
박회장 측 "무죄..형평성도 맞지 않아" 주장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동부지검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BBQ가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침입 혐의로 고소한 뒤 6년여만의 일입니다. 박 회장은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 구형이 형평에 어긋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BBQ로부터 ▲2015년 7월 초순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사무실에서, bhc 정보팀장 유OO을 통해 BBQ 직원 2명의 사내 서버 이메일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건네받고 ▲2015년 7월 3일 15시 46경 BBQ 직원 아이디로 같은 날 15시 48분경 BBQ 회사 서버에 각각 무단 접속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2016년 12월 고소를 당했습니다.

 

bhc에 따르면,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해 공소제기시점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을 파악하고 공소시효 7년인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로 의율을 변경해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1단독(재판장 정원) 심리로 열린 9차 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박 회장은 본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취지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회장 측은 "검찰이 유일한 증거로 제시한 'BHC 정보팀장을 통해 BBQ 직원 2명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번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받았다'는 것과 관련, 해당 쪽지가 촬영된 날짜는 BBQ그룹웨어에 접속된 날보다 6일 이후여서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BBQ그룹웨어 접속기록은 BBQ가 의뢰한 사설기관에서 작성한 포렌식 보고서에 있는 것인데, 서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접속기록도 기록만 있을 뿐 행위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 공소사실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룹웨어에 접속했다는 날과 시간에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미팅에 참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회의실 예약기록과 박 회장 본인의 구글 일정표 기록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측의 반증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두건의 접속시간이 23~25초에 불과한데 이 시간에 BBQ와 중재소송에 활용할 자료를 찾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박 회장 측은 검찰 구형의 형평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bhc가 2020년 1월 하순부터 올해 1월 하순까지 최근 2년간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통신망침해’ 1심 판결을 분석해 본 결과, 박 회장 사건 건과 유사하거나 혐의가 과중한 사안에서도 주로 벌금형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회사 정보망에 4회 무단으로 접속한 건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56회 무단 접속해 270여명의 직원 인적사항이 담긴 파일을 유출한 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는 것입니다.

 

bhc는 유무죄 선고 여부와 별개로 기소 혐의에 비해 검찰의 징역형 구형 자체가 과도한만큼 향후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에 위축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8일 오후 1시50분 박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무죄 결과에 따라 bhc와 BBQ가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확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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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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