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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HDC현대산업개발, 사외이사 중 안전 전문가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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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0, 2022, 16:01:40

[경영자를 통한 기업 읽기]
현 사외이사, 금융·로봇·공정거래·법률 전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전문가' 주목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이 위기입니다. 잇따른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일정기간 영업정지' 행정처분뿐 아니라 '건설업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설사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살아남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회사는 역대 사장단을 중심으로 비상안전위원회를 가동해 붕괴사고 수습에 나서고 피해보상기구도 구성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보상에 나서고 있지만, 회사의 운명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이후 우선 관심은 부실공사 여부 입니다. 한편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 나아가 HDC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 18일 '광주 사고와 HDC 거버넌스' 보고서에서 '현대산업개발을 인적분할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뒤 정몽규 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18.7%에서 34.29%(지주사 HDC 지분율)로 안정적으로 높아지자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및 해지와 소송, 지난해 재개발철거현장 붕괴사고 수습 과정에서 내부통제시스템과 지배구조 문제를 노출했다는 겁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HDC현대산업개발 이사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현재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주주인 정몽규 회장은 이사회 멤버가 아닌 미등기임원입니다. 사외이사 4명은 경제·금융 전문가(관료 출신), 로봇·전기공학 전문가(교수), 공정거래·경제 분야전문가(관료 출신), 법률 전문가(변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사는 사외이사 선임 배경에 대해 ▲금융 기능 강화와 리스크 관리▲4차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관련 사업투자 추진 ▲공정한 지배구조 및 미래성장 ▲경영전반에 대한 법률조언을 통한 리스크관리와 감사기능 강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업이나 안전 관련 전문가가 없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는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지만, 향후 건설사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입니다. 공사현장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와 관련자들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사외이사가 공사현장의 안전을 감시하고 방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안전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감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사고가 발생하자 정몽규 회장은 공사현장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근로자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 골조 공사 안전전담자 운영, 위험통제모니터링 프로그램 도입 등을 밝혔습니다. 이사회가 이런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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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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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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