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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022 상하이 국제기능 올림픽’ 20억 규모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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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2, 2021, 13:11:17

내년 10월 상하이 국립컨벤션전시장에서 개최
IT제품 공급, 시상식 메달 수여
‘청년 기술 인재 육성’ 위해 후원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국제기능올림픽위원회와 ‘2022 상하이 국제기능 올림픽’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상하이 대회를 약 150만유로(약 20억 2000만원) 규모로 후원할 예정입니다. 삼성은 대회에 필요한 IT제품 등을 공급하고 경기장 로고 노출, 시상식 메달 수여, 대회 기간 중 체험관 운영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2015년 브라질 상파울루 대회 CNC 밀링 직종에서 금메달을 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이희동 프로는 국제기능올림픽 챔피언즈 트러스트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로서 숙련기술 홍보대사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당초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상하이 기능대회는 코로나 19로 1년 연기돼 내년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상하이 국립컨벤션전시장에서 열립니다. 67개국의 1천 600여명 선수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보안, 메커트로닉스, 모바일로보틱스 등 63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한국은 46개 직종에 51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이 중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중공업 직원 23명이 국가대표 선수로 18개 종목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각 사 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2007년 일본 시즈오카 대회부터 격년마다 열리는 대회를 8회 연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독일 라이프치히 대회부터 2022년 상하이 대회까지 5회 연속 ‘최상위 타이틀 후원사’로 참여해왔습니다.

 

장동섭 삼성기능올림픽 사무국장은 "삼성은 전 세계 청년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국내외 기능경기대회를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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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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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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