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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섹타나인,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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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03, 2021, 11:08:05

지난 27일과 30일 데모데이 진행

 

인더뉴스 박소민 인턴기자ㅣSPC그룹(대표 허영인)의 디지털 사업 전문 기업 섹타나인이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스타트업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나선다고 3일 밝혔습니다.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는 스타트업으로부터 협업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실제 사업에 반영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스타트업과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섹타나인은 첫 프로젝트 주제를 ‘핀테크’로 정하고 지난 27일과 30일 양일간 SPC그룹 매장 플랫폼 관련 사업 계획을 제안하는 데모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데모데이는 핀테크 기업 보육 기관인 서울핀테크랩과 핀테크큐브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150여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진행해 최종 선정된 15개사가 온라인 프리젠테이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섹타나인은 데모데이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에게 SPC그룹 차세대 POS(판매관리시스템) 개발을 섹타나인과 공동으로 기획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제공하며 투자 유치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섹타나인 관계자는 “섹타나인은 SPC그룹의 푸드테크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핀테크, 빅데이터, 디지털마케팅, 커머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스마트 라이프 테크놀로지 컴퍼니’라는 비전에 맞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스타트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등 ESG 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출범한 섹타나인은 SPC그룹이 축적해온 플랫폼 비즈니스 기술력과 마케팅 역량, ICT 사업 인프라를 결집해 만든 디지털마케팅 전문기업으로 그룹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고 테크놀로지 기반의 마케팅 플랙폼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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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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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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