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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AI 설계기술 특허출원 완료…“30분에 주차장 설계안 1000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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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3, 2021, 14:07:55

세계 1위 AI 연구기관인 카네기 멜론대와 AI 동 배치 설계기술 개발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DL이앤씨(대표 마창민)가 인공지능(AI) 설계기술을 개발해 특허출원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는 AI가 아파트 환경을 분석해 30분 만에 약 1000건의 지하주차장 설계안을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기술입니다. 사람 대신 AI가 설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단지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안을 모든 현장에서 균일한 품질수준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골조 공사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사전 제작 콘크리트)의 사용 비율이 높게 반영한 설계안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우수한 품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DL이앤씨는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주거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세계 1위의 AI 연구기관인 카네기 멜론 대학교와 협업 등을 통해서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DL이앤씨가 자체 개발한 기술은 인공지능이 차량의 동선을 고려해 한정된 공간에서 가장 많은 주차 대수를 확보하는 지하주차장 설계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수많은 대안을 비교해 최적의 설계를 도출할 수 있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Generative Design)’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주차장이 들어설 구역의 모양, 아파트 동의 방향과 배치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수천 여건의 설계안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DL이앤씨는 학습된 알고리즘을 이용해 1000개의 대안 설계를 단 30분만에 도출할 수 있습니다.

 

DL이앤씨는 이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성능 검증을 마쳤습니다. AI가 설계한 주차장은 기존의 방식보다 주차가능 대수를 평균 5%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 사용 비율은 17% 이상 높였습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공장에서 생산돼 품질이 균일하며 간단히 현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전통적인 현장 타설 공법보다 균일한 시공품질 유지가 가능할 뿐 아니라 원가와 공기, 하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김정헌 DL이앤씨 상무는 “AI를 활용한 기술을 통해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많은 고객에게 좀더 차별화된 최적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고객들에게 더욱 더 완벽한 공동주택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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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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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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