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영위를 예비허가 했습니다.
금융위는 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했다는 근거로, 향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주요 허가요건으로는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 ▲정보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보안체계 ▲적합한 건전경영 수행역량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신청인의 범죄경력 등 임원적격성 ▲데이터 처리업무를 위한 충분한 전문성 등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및 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신속한 허가절차를 진행해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