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정보통신기술(ICT) 도입과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 신종 금융범죄 발생 등 금융환경 변화에 소비자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새롭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등장은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을뿐 아니라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은 디지털 활용능력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OECD는 2012년부터 매년 3월 넷째주를 '국제 금융교육 주간'으로 지정해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금융교육 캠페인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돈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주제 아래 생애주기에 따른 금융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맞춤형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 등을 거치며 변동성이 크게 증가했고 개인도 미래 불확실성에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금융범죄는 대리입금의 주된 범죄대상인 청소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비중이 가장 높은 고령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행정의무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체계를 손질합니다. 법률상 의무준수주체가 금융사인 때에도 금융사가 아닌 임직원 개인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제도 정비에 나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과 학계·법조계 민간전문가, 금융권협회와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태료 제도개선을 위한 6가지 기본방향을 정하고 앞으로 실무TF의 구체화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합니다. 현행 은행법·금융실명법 등 금융업법은 행정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금융사 또는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사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위반인데도 임직원 개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건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 금융사의 금융실명법 위반사례 999건 중 무려 94%에 달하는 941건은 개인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의무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금융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과금액도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은행권 자본건전성에 대한 규제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이자장사' 논란과 '과점체제' 깨기로 촉발된 금융당국의 은행권 제도개선 작업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태 여파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방안이 다뤄졌습니다. CCyb는 은행의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 즉 '바젤(Basel)Ⅲ' 자본규제의 하나입니다. 은행에 위험가중자산의 일정비율을 보통주자본으로 추가적립하도록 합니다. 작동원리는 이렇습니다. 신용팽창기에는 CCyb 적립비율을 올려 과도한 민간신용 공급을 억제합니다. 위기상황에서는 적립비율을 낮춰대출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2016년 이미 제도는 도입됐지만 주지표와 보조지표 불일치 등으로 부과되지 않았고, 2020년 이후엔 코로나19 확산과 실물경제 불확실성으로 적립수준 0%를 유지해 왔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위는 국내총생산 대비 신용의 증가 정도 등 지표를 참고해 위험가중자산의 100분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이퍼클로바, 엑사원, RQ-트랜스포머, 에이닷, 믿음. 국내 주요기업들이 2021년부터 차례대로 출시하거나 개발 중인 초거대 인공지능(AI) 입니다. 초거대 AI는 AI 언어모델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작업을 처리하는 차세대 AI 시스템을 말합니다. 2020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초거대 AI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본격 고도화하면서 산업계에서는 각 분야 데이터를 결합·융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개방·확대 등 데이터 정책이 업계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초거대 AI 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4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조재박 삼정KPMG 본부장과 하정우 네이버 AI랩 소장 등 민간전문가와 뱅크샐러드, 크레파스솔루션, 더존비즈온 등 빅테크·핀테크사, 신한은행과 BC카드, KB손해보험 등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업계는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 외 전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소비자 편익을 위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금융회사의 해외 직접진출과 해외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회의를 주재하면서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단계로 접어든 실물경제에만 기대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산업 글로벌화 TF는 지난 1월말 금융위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조처로 금융권 글로벌화 지원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은행연합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금융업권 협회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시장의 포화상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외연 확대 즉 글로벌화가 필수적"이라며 "금융사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전면 재점검과 함께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국내진출시 어려움을 겪는 세제·노동·교육 등 비금융 이슈에 대해서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3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폐쇄 조처와 관련해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필요시 신속한 시장안정조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점검회의에는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과 고위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 이후 오늘 아침 미국 재무부 등은 실리콘밸리은행 등의 예금 전액 보호조치를 발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이번 사태가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과거 다양한 위기를 겪으면서 상황별 대응장치가 잘 마련돼 있는 만큼 금융시스템을 재점검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필요시에는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 건전성·유동성 등도 신속하게 재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13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적용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대출은 지난해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입니다. 대환 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입니다. 상환 구조는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입니다.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모든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보증료율은 연간 1%에서 0.7%로 0.3%포인트(p) 인하했습니다. 신청 기한은 당초 올 연말까지였으나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대출은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모바일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미 저금리 대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7~30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접수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TS는 증권 매매·중개 등 업무를 하는 대체거래소를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말 ATS 인가설명회를 열며 설립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ATS 설립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은 2013년 8월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후 금감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4~5월)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 본인가 후 6개월 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ATS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 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ATS는 한국거래소(KRX) 상장주권이나 증권예탁증권(DR) 매매체결 기능을 할뿐 상장심사,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 기능은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ATS 설립으로 정규거래소와 경쟁구도가 만들어지면 비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기업 인수·합병(M&A) 시장과 관련된 공개매수, 투자은행(IB)의 기업신용공여, 합병제도 등 다양한 제도에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최근 M&A 시장 위축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리·환율 상승 등 거시경제적 여건 악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지만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M&A 시장 동향과 M&A 지원 필요성, 향후 정책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금융권·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업 M&A에 대해 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꾀하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주요수단으로,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본시장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업권을 '과점체제'로 규정한 금융당국이 판을 뒤흔들 방안의 하나로 '지급결제' 비은행권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증권·카드사에 은행의 핵심적인 업무영역을 허용해 은행-비은행 구도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지급결제는 업계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데다 금융을 떠받치는 '하부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도의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등이 논의됐습니다. 카드사를 회원으로 둔 여신금융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면 소비자들이 카드사 지급결제 플랫폼에서 다양한 디지털 금융·소비·생활편의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후생 증가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의 자금이체 대상이 '투자자예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오는 5월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시스템'을 선보입니다. 시중은행은 물론 비은행권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온라인상에서 금리를 비교해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5월 개시 목표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 등의 신용대출을 온라인에서 비교하고 소비자가 유리한 상품으로 쉽게 이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규정됩니다. 19개 전체 은행과 저축은행 18곳, 카드사 7곳, 캐피탈사 9곳 등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들 53개 금융사는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을 점하고 있는 23개 대출비교 플랫폼도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합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시스템에서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이는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화세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라며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참여로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수수료가 기존 대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 2곳에 각각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A·B사 2곳에 각각 38억7000만원, 21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A사는 2021년 미보유 주식 21만744주(251억40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이 회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종목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처리한 뒤 이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착각해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사 역시 종목 이름을 착각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 2만7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처는 2021년 4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최초 과징금 부과 사례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강화됐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1억원 이하)하는 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됩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납입액 70만원의 5년 만기 적금으로 요약됩니다. 정부는 가입자 소득수준이나 납입액에 따라 최대 6% 비율로 '기여금'을 산정해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게 특장점입니다. 먼저 가입 대상입니다. 개인소득으로 총급여 기준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으로 중위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입니다.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적용 대상이지만 6000만~7500만원이면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만 주어집니다. 가입 연령을 계산할 때 병역이행자에 대해선 최장 6년까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정부기여금은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둬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커집니다. 총급여 기준으로 24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의 기여금 매칭 비율은 월 납입액 대비 6%입니다. 40만원을 저축하면 월 2만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