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쿠팡(대표 강한승·박대준)이 자산 규모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총수로 분류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립니다. 과거 재벌 기업을 겨냥한 잣대를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정보기술(IT) 기업에 들이댄다는 논란과 함께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할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공시 대상 대기업 집단 및 총수 지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쿠팡은 지난해 기준 자산이 50억6733만달러(약 5조7000억원)으로 공시 대상 기업집단 기준인 자산 5조원을 넘겼습니다. 문제는 쿠팡 창업주로 회사를 이끌어온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느냐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와 특수 관계인은 공정위 감시 및 감독 대상에 오릅니다.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경우 본인에 더해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가 공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에 미국 기업 쿠팡Inc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되면서 외국 국적 임원과 외국 법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판단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쿠팡에만 추가적인 규제를 들이댄다는 비판입니다. 실제로 한국지엠과 에쓰오일은 외국인 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법인 자체가 총수로 지정됐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를 지정하는 기준은 국적이 아닌 기업집단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입니다. 공정위는 지분율과 경영활동 등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가려냅니다.
쿠팡 모기업인 미국 법인 ‘쿠팡 Inc’에 대한 김범석 의장 지분율은 10.2%에 불과하지만 차등의결권을 적용했을 때 76.6%에 달합니다. 이를 근거로 업계는 김범석 의장의 한국 쿠팡의 ‘실질적 지배’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주도하는 등 기업을 이끌고 있다는 점도 그를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공정위는 이달 초까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고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해석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를 열며 재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재계에서는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에 위반된다는 지적 나올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외국 기업과 달리 추가적인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쿠팡이 반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정보기술(IT) 기업에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낡은 규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초 동일인 제도는 총수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친족경영과 순환출자로 대표되는 ‘한국식 재벌’을 겨냥한 제도입니다. 기업환경이 바뀌면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명한 지분구조를 갖고 있는데다 친족 경영이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는 거리가 먼 신생 기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중규제 논란도 제기됩니다. 쿠팡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른 규제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공시와 내부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특수관계인 등과 거래에 있어서도 규제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한국 공정거래법에 다시금 규제를 받을 경우 이중으로 구속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쿠팡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분류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쿠팡 동일인 지정으로 국내 규제가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할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혁신 동력을 낮출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