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번 점검 계획을 세우던 중 동부생명의 '(무)변액유니버셜 세번받는 CI종신보험'의 상품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회사 측에 상품명 변경을 요청했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 4월 신한생명이 출시한 '연금 미리받는 종신보험' 상품도 금감원의 권고조치에 따라 상품명을 '미리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으로 변경한 바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동부생명 측에 '무배당 변액유니버셜 세번받는 CI종신보험' 상품명을 변경하라고 구두조치했다. 이에 따라 동부생명의 상품부서는 현재 상품명 변경건에 대해 논의 중이다.
동부생명 '(무)유니버셜 세번받는 CI종신보험'은 주계약인 사망보장과 중대한 질병 보장에 CI특약을 더해 세번까지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약은 중대한 수술·중증치매로 나뉘어 있으며 최대 8000만원의 진단비가 각각 지급된다. 특약형태는 의무부가형으로 상품 가입 때 주계약과 함께 2가지 특약이 자동으로 추가된다. 이밖에 소액암 진단비에 한해 별도로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중대한 질병에는 암을 비롯해 뇌졸증·급성심근경색증·말기신부전증·말기간질환·말기폐질환 등이 속해있다. 또 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심장판막수술·5대장기이식수술·중대한 화상 등이 중대한 수술에 속해 진단비를 보장한다. 중증치매에 대한 진단을 받을 경우에도 진단자금 8000만원이 지급된다.
상품은 변액과 공시이율 중 선택 가능하며, 가입 유형에 따라 CI진단비를 받고 나서 사망했을 경우 나머지 사망보험금은 달라진다. 변액형으로 가입하면 위의 세 가지 담보 중 하나를 보장받게 되면 사망보험금은 20%만 지급된다.
공시이율 상품은 중대한 질병에 대한 진단비를 받으면 사망보험금이 20%만 지급되고, 중대한 수술이나 중증치매는 보상을 받은 후에도 사망보험금이 100% 지급된다. 두 가지 상품유형에 따라 사망보장 금액이 다르고, 같은 유형이라도 보장받은 진단비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다르게 된다.
금감원은 해당상품명이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증치매까지 걸려야 세번 받을 수 있는 진단보장을, 마치 '사망보장을 세번이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동부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상품명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꿀 것을 권고해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변경이 확정되면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의 이번 상품 점검 대상은 특약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마치 주계약인 것처럼 오인의 소지가 있는 상품이다. 예컨대 종신보험인데 연금기능이나 CI보장을 주계약인 것처럼 부각해 판매하거나 이름을 붙인 복합상품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현재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상품의 자료를 요청 중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는 6월 한달 동안 실시되며, 결과는 오는 7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금감원 상품감독국 관계자는 "자율상품에 대한 심사는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점검한다"며 "상품명칭을 기본으로 불완전판매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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