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신한생명이 지난 1일 출시한 '연금미리받는 종신보험'의 상품명이 변경될 상황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상품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바꿀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름을 보면 연금보험인지 종신보험인지 헷갈릴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업계의 지적도 더해졌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신한생명에 '연금미리받는 종신보험' 상품명을 변경하라고 구두조치했다. 신한생명은 해당부서에서 상품명 변경건에 대해 논의 중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최근 상품명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변경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상품명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소비자들이 연금상품으로 오인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미리받는' 또는 '연금미리타는' 등의 이름이 대표적이다.
신한생명은 금감원에 상품인가 때에는 다른 이름으로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상품감독국 관계자는 "상품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종신보험 선지급특약'으로 신청이 들어왔었다"며 "인가 후 마케팅 과정에서 '연금미리받는'으로 변경돼 상품이 출시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름에 '선지급특약'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는 대신 '미리받는'을 넣어 상품명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신한생명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지난 1일 상품이 출시된 데다 현재 상품약관, 홍보자료 등에 이미 '미리받는'을 넣어 인쇄를 마친 상태. 여기에 상품보도자료와 마케팅 등에도 '미리받는'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에 상품변경 권고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변경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상품감독국은 지난해 오해를 유발하는 보험상품명을 보장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조치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매달받는 00보험', '연금타는 00종신보험', '손주사랑보험' '호스피스비용 선지급'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