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코로나로 ‘재계 판’ 흔들린다...셀트리온·네이버·카카오 순위↑

URL복사

Wednesday, February 10, 2021, 11:02:13

상위 7개 그룹, 순위 변동 없을 전망
네이버·넥슨 등 비대면 수혜업종 급등
아시아나 품은 한진, 자산 11위 '껑충‘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 대기업의 자산 순위도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상위 7개 그룹의 순위 변동은 없지만, 비대면 수혜업종 순위가 크게 올랐고 아시아나를 품은 한진도 재계 10위권으로 재진입할 전망입니다.

 

1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 집단의 지난해 9월 기준 공정자산과 인수합병 및 계열분리 등을 감안해 올해 자산 변화를 예상한 결과, 대기업 집단의 공정자산 총액은 2261조 89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순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그룹 자산총액은 440조 4170억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현대차 ▲SK그룹 ▲LG그룹 ▲롯데 ▲포스코 ▲한화가 작년과 동일하게 2위~7위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한진(57조 5853억원)이 작년보다 자산이 24조 364억원이 늘면서 14위에서 11위로 세 계단 뛰어오릅니다. 한진은 오너가 있는 기업집단 기준으로는 9위의 기록해 사실상 재계 10위권에 재진입하는 겁니다.

 

한진의 상승으로 지난해 11∼13위였던 신세계·KT·CJ는 올해 12∼14위로 한 계단씩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10위권 밖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수혜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카카오의 재계 순위가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22위로 오르고 네이버는 41위에서 34위로, 넷마블은 47위에서 38위로 상승합니다.

 

셀트리온은 자산 규모가 지난해 8조 8377억원에서 올해 13조 8642억원으로 5조원 이상 확대됐습니다. 기업집단 순위도 45위에서 25위로 크게 오릅니다.

 

이에 비해 두산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등으로 자산규모가 작년보다 6조 9086억원 감소하면서 재계 순위도 지난해 15위에서 올해 17위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배너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