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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별배당’ 주당 1932원 지급…총 13조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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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8, 2021, 10:01:53

2020년 결산 배당 확정 발표..주당 354원에 1578원 추가 지급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잔여재원을 활용한 특별배당금을 더해 보통주 기준 주당 1932원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배당금 총액은 1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대표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는 28일 이런 2021년∼2023년 주주환원 정책과 2020년 결산 배당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기존 결산 배당금은 보통주 기준 주당 354원이지만 잔여재원을 활용한 특별배당금 성격으로 1578원을 더해 주당 1932원을 지급합니다.

 

증권가에서는 특별배당금을 1000원 안팎으로 예상했지만 삼성이 의결한 특별배당금은 주당 1578원으로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우선주는 기존 결산 배당금 355원에 특별배당금 1578원을 더해 주당 1933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특별배당을 포함한 배당금 총액은 13조1243억여원입니다. 보통주 시가 배당률은 2.6%, 우선주 시가 배당률은 2.7%입니다. 배당금은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3년간 연간 배당 규모를 기존 9조6000억원에서 2000억원 상향한 9조8000억원 집행합니다. 정규 배당을 한 뒤 3년간 잉여현금흐름 50% 내에서 잔여재원이 발생하면 이를 추가로 환원하는 정책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연간 잉여현금흐름 실적을 공유해 잔여재원 규모를 명확히 하고 의미 있는 규모로 잔여재원이 발생하면 이 중 일부를 조기환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최윤호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임직원들과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열심히 노력해 특별 배당을 지급하게 됐다”며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략적 시설투자 확대와 M&A를 추진하는 한편 ESG와 준법 등 분야에서도 성과를 이뤄 주주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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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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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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