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보험금 누수를 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대물배상 제도를 대인배상 수준으로 개선하고,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을 원리에 맞게 보완해 해야 합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12일 열린 ‘자동차보험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료 조정과 대물 배상제도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은 하태경 의원, 박대동 의원과 공동으로 12일 오후 2시 국회 세미나실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자동차보험 산업의 적자가 1조원인 상황에서 보험료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자동차보험 산업은 지난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상태로 2014년에는 적자 규모가 약 1조원 수준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기승도 박사는 “자동차보험 보상제도의 명확한 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보험금을 노린 모럴해저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적자의 원인으로 ▲가격인하 경쟁 ▲보험료 인상 억제 여론 ▲모럴해저드 발생 등을 꼽고 있다.
기승도 박사, 이규훈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먼저 손해율에 입각한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금 원가인 건강보험수가, 정비수가, 일용임금 등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보험료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설명이다.
이들 박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에서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승도 박사는 “자동차보험료 관련 여론은 2010년 이후 4년 동안 높은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반영한 보험료 조정을 막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산업의 만성적 영업수지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험료 조정과 보험금 누수(모럴해저드성 보상)방지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물배상 보상제도 측면에서도 보험금 누수를 유발할 수 있는 느슨한 제도 운용은 최근 자동차보험 적자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대물배상 제도에서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보험금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는 제도 도입 ▲정비요금고시제 실시 ▲자동차 정비수가 분쟁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대물배상 제도를 대인배상 수준으로 정비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정비요금고시제는 기술적으로 명확한 작업시간을 고시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수리를 전제로 추정수리비를 받은 피해자가 실제 수리를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추정수리비 지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경주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업계·학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훈 바른시민사회 경제실장,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