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료 인상으로 바로 가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선 보험금 누수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서비스국장)
금융당국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외제차 사고가 늘어나면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인상 대신 보험금 누수 등 현재의 시스템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동차보험료 증가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도규상 금융위원회 서비스국장은 "현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보험금 절감 등 두 가지가 있는다"며 "보험금 누수를 막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외제차 사고증가로 손보사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자 해결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보험료 인상건에 대해 당국이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당국도 외제차 사고 증가로 인한 업계가 당면한 고충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규상 국장은 "(외제차 사고에 대한)과잉 청구할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고 렌트비로 나가는 보험금 누수 문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업계, 학계, 국토교통부, 당국 등은 외제차 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외제차 과잉수리를 유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모두가 공감했다.
먼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정수리비(미수선수리)제도와 대차료(렌트비) 문제점에 대해 꼬집었다.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거나 차량이 수리하는 동안 드는 렌트비용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김은경 교수는 대안책으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독일의 경우 렌트를 해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며 "자동차가 부분적 결함인지, 전체 파손인지 등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에서 차량을 선별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차료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휴가를 가면 대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해 생겨난 실제 손해를 따져 철저하게 대차지원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일부 제도를 바꿔 보험금 누수를 막는 방법을 제안했다. 대인보상과 대물보상 체계를 명확히해서 자동차 정비수가와 관련된 분쟁을 해소하자는 게 하나의 예다. 다만, 이는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기준이 근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자기차량손해에서 추정수리비를 폐지하고, 대물배상에는 국토부가 정한 추정수리비를 지급하도록 바뀌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차료 제도의 경우 외제차 사고 때에도 동일배기량의 국산차량으로 대차하고 대차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냈다.
박종화 손보협회 상무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사전견적서 발급처를 카센터나 큅샵 등이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추정수리비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현재 시스템은 정비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정비업계의 우월적 지위로 과다청구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일례로 정비수가를 의료수가처럼 공시하는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정비업체가 작업 가능한 정비견적서 범위 부문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정비업체가 발생한 견적서를 통해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취득하지 못해 보험사기로 유인을 막자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은 이경주 홍익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도규상 금융위 국장,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박종화 손보협회 상무, 김용석 국토부 실장 등 총 9명의 패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