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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류공원이 눈앞에... 대구 달서구 ‘빌리브 파크뷰’, 7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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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5, 2020, 10:06:11

달서구 두류동 복합 단지..166세대 규모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신세계건설이 오는 7월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공급하는 ‘빌리브 파크뷰’의 분양에 나섭니다.

 

‘빌리브 파크뷰’는 대구 달서구 두류동 474-5번지에 조성되는 지하 4층~지상 25층 2개동, 총 166세대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 복합 단지입니다. 아파트는 전용 84㎡ 92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84㎡ 74실로 구성됐습니다.

 

단지의 전 세대에는 조망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3면 개방형 구조설계와 거실 조망형 창호, 와이드 주방창 등이 도입됐습니다. 천장고도 2.4m로 높여 공간감은 넓히고 공간 활용 효율을 높였습니다.

 

단지는 대구 지하철 2호선 두류역의 초역세권 입지에 있고 달구벌대로, 두류공원로 등과 인접합니다. 단지 정면에 이월드, 워터파크, 야구장 등이 마련된 두류공원이 있어 전 세대가 조망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는 2025년에 건립되는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호재도 있습니다. 신청사에는 행정, 문화, 교육, 편의 등 복합 기능을 갖춰 다수의 산하기관들도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무원 등 주택 수요도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학군은 도보권에는 신흥초, 경운중, 달성고 등 모든 학군이 자리한 학세권으로 마련됐습니다. 홈플러스, 은행, 행정복지센터 등 편의시설들도 가깝습니다.

 

‘빌리브 파크뷰’의 견본주택은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58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신세계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빌리브’는 이번 ‘빌리브 파크뷰’ 분양에 앞서 수성구, 달서구 등 대구 주요 지역에 성공적인 분양을 완료한바 있다”며 “대구지역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그 입지를 견고히 다져가는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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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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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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