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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교통사고 이것 알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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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7, 2013, 16:09:36

경찰신고→증인확보→보험사 신고

[인더뉴스 권지영기자] 한가위를 맞이해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면 교통사고가 많이 생긴다. 17일 손보협회는 교통사고 후 올바른 대처방법을 소개했다.

 

사고 후 바로 경찰서에 알려야

 

사고가 난 후 신속히 경찰서에 전화해 상활을 알리고 그 후의 조치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통해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로부터 신속히 조치받을 수 있다. 간혹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고현장 보존과 증인확보 확실히 

 

교통사고 발생 후 무엇보다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은 사고현장 보존이다.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사고현장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현장에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번복해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로부터 자필 진술을 받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증거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차량 이동 중 추돌사고도 조심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사고현장 증거 확보 등을 확실히 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만약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의 거리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한다. 밤일 경우 불꽃신호나 적색성광신호 등을 설치해 500m 거리에서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사 신고도 잊지 말아야 

 

경찰서에 신고 후 반드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도 연락해야 한다. 신속한 신고를 통해 사고처리 담당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가 늦어지면 보상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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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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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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