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기자] 한가위를 맞이해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면 교통사고가 많이 생긴다. 17일 손보협회는 교통사고 후 올바른 대처방법을 소개했다.
◇ 사고 후 바로 경찰서에 알려야
사고가 난 후 신속히 경찰서에 전화해 상활을 알리고 그 후의 조치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통해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로부터 신속히 조치받을 수 있다. 간혹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사고현장 보존과 증인확보 확실히
교통사고 발생 후 무엇보다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은 사고현장 보존이다.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사고현장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현장에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번복해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로부터 자필 진술을 받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증거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차량 이동 중 추돌사고도 조심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사고현장 증거 확보 등을 확실히 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만약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의 거리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한다. 밤일 경우 불꽃신호나 적색성광신호 등을 설치해 500m 거리에서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보험사 신고도 잊지 말아야
경찰서에 신고 후 반드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도 연락해야 한다. 신속한 신고를 통해 사고처리 담당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가 늦어지면 보상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