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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이크로소프트, MS 서피스 프로 7 공개...“업무 생산성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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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0, 2019, 15:12:36

서울 광화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옥서 기자간담회
전작 장점 계승했지만 개선점 적어..업무용도로 최적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서피스 프로 7’(Surface Pro 7)의 첫 인상은 “전작에서 바뀐게 뭐야”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업무 생산성을 높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신제품을 사야 할 이유를 내놓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10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서피스’(Surface) 노트북 신제품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공개된 제품은 키보드를 붙여 쓸 수 있는 태블릿형 노트북 서피스 프로 7입니다. 일반 노트북인 ‘서피스 랩탑 3’(Surface Laptop 3)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서피스 프로 7과 서피스 랩탑 3는 각각 오는 19일과 24일 국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는 제품 체험이 중심이 된 ‘핸즈온’(hands-on)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최신 서피스를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피스의 간판인 서피스 프로에 눈길이 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서피스 프로 7에 10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해 전작보다 속도가 약 2.3배 빨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USB C단자가 추가되면서 충전이 편리해졌습니다. 와이파이 칩셋을 상향해 연결성이 강화된 것도 발전된 점입니다.

 

프로세서가 보강됐다는 부분을 빼면 하드웨어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실 서피스 신제품은 지난 10월 미국에서 열린 마이크로소프트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먼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때 “서피스 프로 6와 나란히 놓는다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이 없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퇴보했다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전작의 장점을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 유려한 디자인에 전매특허 거치대인 ‘킥스탠드’도 신제품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존 시그니처 타입커버와 서피스 펜은 신제품과 호환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서피스 제품군을 설명하며 ‘업무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회사 측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업무환경에서 빠른 의사결정과 다양한 협업, 그리고 더욱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기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용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MR 사업본부 상무는 “서피스는 포춘 500대 기업 중 75% 이상이 사용하고 있을 만큼 현대 업무환경에 최적화된 기기”라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서피스 제품으로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생산성과 창의성 모두를 극대화한 경험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흔히 서피스 프로를 애플 아이패드 프로 같은 고사양 태블릿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한 콘셉트도 그렇지만 실제로 조작해보니 서피스 프로는 태블릿보다는 노트북에 가까운 제품입니다. 멀티미디어나 게임보다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활용한 업무에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통적으로 컴퓨터 운영체제(OS)와 ‘오피스(Office)’같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팀즈’(Teams)같은 업무 협업 플랫폼을 출시하기도 했죠. 신제품도 이러한 비즈니스 활용도에 최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피스 프로 7은 개인용의 경우 99만 5000원이 최저 가격입니다. 하지만 시그니처 타입커버 혹은 블루투스 키보드가 있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액세서리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전작보다 개선폭이 크지 않아서 인텔 10세대 프로세서가 필요 없다면 이전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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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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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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