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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車보험 진료비 급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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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10, 2019, 12:03:00

별도 세부인정기준 마련해 과잉진료 차단 필요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디스크를 치료하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진료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도 별도의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10일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로 인해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8일부터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은 단순·복잡·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3만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윤아 연구위원은 진료비 급증 원인 중 하나로 건강보험의 수가 적용을 꼽았다. 이로 인해 추나요법의 상대가치점수는 지금보다 47.1~280.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만큼 진료비가 오른다는 의미다.

 

상대가치점수란 의료행위(요양급여)에 소용되는 업무량·자원의 양·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가치를 의료행위별로 비교해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제까지 자동차보험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인 추나요법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149.16점으로 보상해 왔다.

 

 

송 연구위원은 본인부담률이 없는 자동차보험에서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의 적응중에 큰 차이가 없어 수가가 약 1.7배 높은 복잡추나를 시술할 개연성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 간 건강보험의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단순추나와 비교해 전문추나가 3.24배 높게 청구됐다. 15개 한방병원의 청구 건수는 단순추나 1만3242건, 전문추나(복잡추나) 4만2877건이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에서는 상대가치점수와 비용만 따를 뿐 건강보험의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점도 진료비 통제를 어렵게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건강보험 변경안에는 급여대상 질환·수진자당 추나요법 이용횟수·시술자당 인원제한 등을 정해 과잉진료를 통제한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에서도 건강보험 변경안과 같이 세부인정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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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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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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