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디스크를 치료하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진료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도 별도의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10일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로 인해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8일부터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은 단순·복잡·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3만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윤아 연구위원은 진료비 급증 원인 중 하나로 건강보험의 수가 적용을 꼽았다. 이로 인해 추나요법의 상대가치점수는 지금보다 47.1~280.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만큼 진료비가 오른다는 의미다.
상대가치점수란 의료행위(요양급여)에 소용되는 업무량·자원의 양·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가치를 의료행위별로 비교해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제까지 자동차보험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인 추나요법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149.16점으로 보상해 왔다.

송 연구위원은 본인부담률이 없는 자동차보험에서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의 적응중에 큰 차이가 없어 수가가 약 1.7배 높은 복잡추나를 시술할 개연성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 간 건강보험의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단순추나와 비교해 전문추나가 3.24배 높게 청구됐다. 15개 한방병원의 청구 건수는 단순추나 1만3242건, 전문추나(복잡추나) 4만2877건이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에서는 상대가치점수와 비용만 따를 뿐 건강보험의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점도 진료비 통제를 어렵게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건강보험 변경안에는 급여대상 질환·수진자당 추나요법 이용횟수·시술자당 인원제한 등을 정해 과잉진료를 통제한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에서도 건강보험 변경안과 같이 세부인정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