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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SKT에 침해 사고 과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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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04, 2025, 14:07:20

과기부,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SKT 과실 인정
위약금 면제 대상 판단…모든 침해 사고에 적용은 아냐
재발 방지 대책 7월까지 제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회사에 과실에 있는 것으로 판단,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기부는 4일 SKT 침해 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SKT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KT는 지난 4월18일 23시 20분, 평소 대비 대용량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정황을 인지하고 이틀 뒤인 20일 16시 46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SKT의 유심 정보 유출을 중대 침해 사고로 판단하고 23일 조사단을 구성해 피해현황과 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 사고로 공격받은 28대 서버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고 BPF도어 27종을 포함한 악성코드 33종을 확인했습니다. 공격으로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이며 유출 규모는 9.82GB, IMSI 기준 약 2696만건이었습니다.

 

조사단은 조사를 통해 SKT의 정보보호 체계에서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SKT는 서버 로그인 ID,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나 공격으로 감염된 HSS 관리서버 계정정보를 타 서버에 평문으로 저장했으며 공격자가 동일한 계정정보를 활용해 HSS 관리서버를 감염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단은 "SKT는 서버 등에 비밀번호 기록 및 저장을 제한하고 부득이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버 접속을 위한 다중 인증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SKT는 2022년 당시에도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조치했으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번에도 침해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KISA에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조사단은 지적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보안 관리 미흡, 공급망 보안 소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미흡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재발방지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과기부는 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된 점, SKT가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번 침해사고를 SKT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통해 SKT의 3가지 문제점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고 지연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과기부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심정보 보호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미준수하였으므로 이번 침해사고에서 SKT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SKT가 정보 유출 당시 유심정보 보호를 위한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1.0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으나 유심보호서비스는 약 5만명만 가입한 상태였으며 FDS 1.0은 모든 유심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SKT가 유심정보를 침해사고로부터 보호해서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과기부는 이번 판단이 SKT 약관과 이번 침해 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 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 해석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라면서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기부는 SKT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7월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11~12월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행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할 예정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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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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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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