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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BC카드도 계약해지 통보...현대카드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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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08, 2019, 10:03:45

14일 이후 계약해지 통보..카드업계 “수수료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 예상”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현대자동차가 앞서 10일부로 신한·삼성·KB국민·롯데·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14일부터는 BC카드와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14일 전까지 카드수수료율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BC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 BC카드가 오늘(8일)부터 다른 카드사와 같이 인상된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따른 결과다. 

 

계약이 해지되면 BC카드 결제망을 사용하는 우리카드·IBK기업은행·지방은행 등도 함께 이용할 수 없게 된다. BC카드 관계자는 “현대차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며 “14일 전까지 회원사를 대표해 현대차와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4일 신한·삼성·KB국민·롯데·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에 오는 10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 또한 해당 카드사가 카드수수료 협상 타결 전 인상된 수수료율을 지난 3월 1일부터 일괄 적용해서다.

 

현대차와 카드사 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사실상 현대카드로만 현대차를 살 수 있게 된다. 현대카드와 함께 아직 계약해지 통보를 받지 않은 NH농협카드와 씨티카드 등은 그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카드업계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가 실제 해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수수료 계약을 체결할 때면 대형가맹점들은 인상에 반대하며 관행처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서 “통상적으로는 유예기간 동안 협상을 이뤄 실제 해지로 이어진 적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구매에는 주로 캐피탈이나 뱅크론이 이용되는 만큼 해지로 인한 큰 고객불편은 없겠지만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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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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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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