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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2심도 패소...“상여금 지불능력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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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2, 2019, 21:02:04

중식대·가족수당 빼고 상여금만 통상임금 인정..총 3125억원 지급해야
법원 “신의칙 위반 아니다”..재계 “어려운 현실 간과한 형식적 법해석”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8년째 이어온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재계는 “위기를 맞은 자동차산업의 상황을 간과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법 해석에만 치중한 결과”라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원 가모씨 등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중식대와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서 빠져 1심보다 1억원 줄어든 3125억여원을 지급받는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지난 2011년 10월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을 포함해 1조926억원이다.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 일비, 중식대,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 기아차는 원고 노동자들에게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 등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는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봤지만, 2심은 일률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식대와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2심에서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의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이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 합의를 깨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게 기아차의 입장이었다. 

 

기아차는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아차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등으로 미뤄 볼 때 지급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는 이 같은 재판부에 판결에 즉각 반발하며 상급법원인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근로자들의 수당을 추가로 올려주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과 국가경쟁력 전반에 어려움과 위기를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노사가 1980년대 정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강제적인 법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 했던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며 “약속을 깨는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것을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R&D 투자, 마케팅,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활용돼야 하는 영업이익을 임금 추가 지불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겪는 통상임금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과 자동차 산업의 국가적인 위기를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증가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향후 재판에서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형성된 노사 간 신뢰와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만여개 가운데 200여곳에 이르는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의 승리로 끝난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은 자동차업계는 물론 국내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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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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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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